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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사망 일실수입 — 약사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수긍, 부부가 함께 숨진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다시 정하라(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2009.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약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5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위자료는 부부 동시 사망 등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빠뜨리면 재량을 벗어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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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공기 사고로 부부가 함께 숨졌을 때, 약사인 망인의 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지, 그리고 망인 · 자녀의 위자료를 망인 각 8,000만 원, 자녀 각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이 적정한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항공기 추락 사고로 승객이던 부부가 함께 숨졌다. 그중 한 사람은 약사였고, 자녀들(원고들)이 항공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망인 중 한 사람이 약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3원고들은 5년 넘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항공사가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협의가 끝나면 위로금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으며, 다른 대형 참사에서 특별위로금이 지급된 전례가 있다며 망인 1인당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했다.
- 4원심은 망인 각 8,000만 원, 원고 각 500만 원으로 위자료를 정했고,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의 직업 · 경력 · 연령 ·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약사로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가동연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 2항공기 사고는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승객 대부분이 숨지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수습 ·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려 배상이 지연되며, 피해자 측 과실이 없어 가해자 측 과실 정도만 위자료에 영향을 주고, 항공사는 항공보험으로 위험을 분담한다고 했다.
- 3이 사건은 승무원들의 중대하고 전적인 과실로 일어났고, 부부인 망인들이 일시에 숨졌으며, 장기간 손해가 전혀 전보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사건은 아니지만, 전문직의 가동연한을 직업 · 경력 · 건강상태로 정하는 방식은 교통사고 사망 일실수입에서도 같다. 이 판결은 약사를 65세로 봤고, 같은 날 선고된 보험모집인 사건(2008다3640)은 60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 위자료 금액 자체를 대법원이 정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특수한 사정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다시 정하게 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직업이라도 개인 사정이 다르면 가동연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1조 ·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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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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