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사망 일실수입 — 가동연한 60세, 실적 따라 들쭉날쭉한 소득은 사고 직전 8개월 평균으로 본 원심 수긍(위자료만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2009.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 월 소득 · 임금인상률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망인의 연령 · 경력 · 건강상태를 보고 60세로 본 원심을 수긍했고,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직업은 사고 직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월 소득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지,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사람의 월 소득을 무엇으로 정할지, 회사원의 과거 임금인상률을 장래에도 반영할지, 그리고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항공기 추락 사고로 승객이던 세 사람이 숨졌다. 두 사람은 보험모집인, 한 사람은 회사원이었고, 그 처 또는 자녀들(원고들)이 항공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보험모집인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고, 그중 한 사람의 사고 당시 월 소득을 실적에 따른 편차를 감안해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으로 정했다.
- 3회사원에 대해서는 사망 전 3년간 회사의 연평균 임금인상률 6.96%를 2007년 이후 일실임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다.
- 4위자료로 원고들은 망인 1인당 1억 5,000만 원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망인 각 8,000만 원, 원고 각 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망인들의 연령 · 경력 ·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가동연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 2보험모집인은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 직전 8개월 평균으로 월 소득을 인정한 것은 소득 내역에 비추어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 3과거 임금인상률이 장래에도 매년 같게 이어질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 4위자료에 관해서는 항공기 사고가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배상 지연, 가해자 측 과실 정도와 사고 후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 분담, 제재 · 예방의 필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 월 소득 · 임금인상률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사건은 아니지만, 가동연한 · 월 소득 ·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은 교통사고 사망 · 후유장해의 일실수입 계산에서도 같은 틀로 다툰다. 보험설계사처럼 실적급인 경우 이 판결은 사고 직전 평균 소득을 받아들였다.
-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깨졌다. 같은 사고의 다른 유족 사건(2008다3527)도 같은 이유로 위자료가 파기됐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248909)가 65세로 봤다. 같은 직업이라도 연령 · 경력 · 건강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1조 · 제763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울증 치료 중이던 남편이 떠났는데 재해사망은 고의 자해라 안 된대요답변 4
- 글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라면 산재 구상 못 한다 — 대법원 2021다263748
- 글목격자도 유서도 없는 익사 — 자살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 글고농도 산소 뒤 검사 지연 · 사망 — 의사는 형사 무죄여도 병원 배상책임 다시 본다(대법원 2026다204839 파기환송)
- 글단체보험은 퇴사하는 날 끝난다 —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마찬가지(2007다42877)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약사 사망 일실수입 — 약사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수긍, 부부가 함께 숨진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다시 정하라(파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사망 일실수입 — 망인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본 원심을 수긍,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사고의 특수한 사정까지 참작해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항공기 사고 위자료는 자동차 사고의 정형 기준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