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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사망 일실수입 — 가동연한 60세, 실적 따라 들쭉날쭉한 소득은 사고 직전 8개월 평균으로 본 원심 수긍(위자료만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2009. 12.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 월 소득 · 임금인상률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보험모집인의 가동연한을 망인의 연령 · 경력 · 건강상태를 보고 60세로 본 원심을 수긍했고,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직업은 사고 직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월 소득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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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지,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사람의 월 소득을 무엇으로 정할지, 회사원의 과거 임금인상률을 장래에도 반영할지, 그리고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항공기 추락 사고로 승객이던 세 사람이 숨졌다. 두 사람은 보험모집인, 한 사람은 회사원이었고, 그 처 또는 자녀들(원고들)이 항공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보험모집인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고, 그중 한 사람의 사고 당시 월 소득을 실적에 따른 편차를 감안해 사고 직전 8개월 동안의 월평균 소득으로 정했다.
  • 3회사원에 대해서는 사망 전 3년간 회사의 연평균 임금인상률 6.96%를 2007년 이후 일실임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다.
  • 4위자료로 원고들은 망인 1인당 1억 5,000만 원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망인 각 8,000만 원, 원고 각 5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망인들의 연령 · 경력 ·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험모집인으로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가동연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 2보험모집인은 실적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 직전 8개월 평균으로 월 소득을 인정한 것은 소득 내역에 비추어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 3과거 임금인상률이 장래에도 매년 같게 이어질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 4위자료에 관해서는 항공기 사고가 "통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극심한 공포와 고통, 결과의 처참성, 배상 지연, 가해자 측 과실 정도와 사고 후 태도, 항공보험을 통한 위험 분담, 제재 · 예방의 필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고, 가동연한 · 월 소득 · 임금인상률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사건은 아니지만, 가동연한 · 월 소득 ·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은 교통사고 사망 · 후유장해의 일실수입 계산에서도 같은 틀로 다툰다. 보험설계사처럼 실적급인 경우 이 판결은 사고 직전 평균 소득을 받아들였다.
  •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깨졌다. 같은 사고의 다른 유족 사건(2008다3527)도 같은 이유로 위자료가 파기됐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일반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다248909)가 65세로 봤다. 같은 직업이라도 연령 · 경력 · 건강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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