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 대리운전업체 보험의 "차주 부상 면책"은 설명하지 않아 주장 못 해,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2008. 09. 09
한 줄 결론기각(확정) — 보험사는 차주 부상 손해에 대해서도 약관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무 포인트대리운전 보험의 차주 부상 면책처럼 보험사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면책은, 설명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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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대리운전업체가 든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에게 지는 대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을 때, 대리기사 과실 사고로 조수석에 탄 차주가 다친 손해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대리운전업체 운영자(피고 1)와 2007. 1. 26. ~ 2008. 1. 26.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을 맺었다. 운영자와 그가 지정한 대리기사(피고 2)가 피보험자였다.
- 2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2007. 9. 22. 새벽 대리기사가 차주의 의뢰로 차를 운전하다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해 도랑으로 떨어졌고, 조수석의 차주가 다쳤다.
- 4보험사는 차주 부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한도를 넘어서는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대리기사 과실로 차주를 다치게 한 것이어서 일응 면책조항 대상이라고 보았다.
- 2보험자는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38713, 38720).
- 3보험모집인은 계약 당시 대인사고는 무한으로 보상된다고만 설명했고 차주와 그 외 제3자를 나누는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모집인 자신도 그 구별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사고 뒤 문의를 받은 보상팀장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 4이 보험사도 대리운전 중 차주 부상 손해를 보상한 적이 있고 그런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을 쓰는 보험사도 있어, 계약자가 면책조항을 이미 알았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확정) — 보험사는 차주 부상 손해에 대해서도 약관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면책 여부만 판단했고 배상액 범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대리운전 보험의 차주 관련 조항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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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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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