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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 · 심정지 사망 손해배상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의원 책임 6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2009. 05.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가 남편에게 49,527,779원, 자녀 셋에게 각 29,385,186원을 지급(망인 위자료 2,500만 원 · 남편 800만 원 · 자녀 각 300만 원 포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수면마취도 넓은 의미의 전신마취라 지속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호흡을 억제하는 약을 겹쳐 쓴 상황에서 감시장비 하나만 둔 채 수술한 것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21만원 · 인정 4,9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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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원에서 수면마취로 약 20분짜리 치질(치핵)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이 끝났을 때 이미 호흡정지 · 심정지 상태였고 그대로 사망했다.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지켜보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1966년생 여성)는 2008. 7. 25. 15년 된 치핵(항문 주변 혈관이 부풀어 생기는 질환, 치질)으로 출혈 · 통증이 심해 의원을 찾았고, 수술 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 22008. 7. 26. 의사는 마취 전 투약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조신과 진정제 디아제팜을 근육주사했다. 이어 마취전문의 없이 간호사 3명과 함께,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손끝에서 혈중 산소를 재는 장치)만 단 채 체중 60kg인 환자에게 정맥마취제 180mg을 투여해 수면마취하고 수술했다.
  • 3약 20분 수술을 마친 직후 확인했을 때 환자는 이미 호흡정지 ·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했다. 마취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고, 수술실에 심전도 · 혈압계 등 다른 감시장치나 응급 약제 ·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감정 등에 따르면 이 정맥마취제는 그 자체로 호흡억제 작용이 있어 허용 범위 안에서 가능한 적게 써야 하고, 마약성 진통제 ·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와 함께 쓰면 호흡억제가 가중된다. 60kg 환자 20분 수면마취의 적정량은 30~120mg인데 180mg을 한꺼번에 투여했다고 봤다.
  • 2이렇게 무호흡 위험이 커진 상황이면 마취 중 호흡 ·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 시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측정기 하나만 단 채 관찰하지 않아 호흡정지를 늦게 발견하고 응급조치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과민반응 · 화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쪽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 3수술 · 마취의 필요성, 합병증,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가능성을 미리 설명한 사실이 인정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 4환자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고 개인의원으로서 마취 부작용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들어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 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의사가 남편에게 49,527,779원, 자녀 셋에게 각 29,385,186원을 지급(망인 위자료 2,500만 원 · 남편 800만 원 · 자녀 각 300만 원 포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수면마취 사고에서는 투여한 약의 종류 · 양과 마취 중 감시 방법(어떤 장비를 달았나, 기록이 있나)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 마취기록지가 없고 감시장비가 하나뿐이었던 점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같은 마취 사고라도 감시 · 기록 상태와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다(확정).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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