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 주사바늘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1억 7,749만 원(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2006. 11. 0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학교법인과 마취의 2명이 연대하여 환자에게 177,489,720원(재산상 손해 147,489,720원 + 위자료 3,0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 집도의는 그중 2,000만 원을 연대해서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시술 직후 생긴 장애에 다른 원인이 없으면 과실을 추정했고, 병원이 설명했다는 증거(수술승낙서 등)를 내지 못하면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로 지명 · 교사 자격만으로는 그 수입을 일실수입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억 1,927만원 · 인정 1억 7,74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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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 뼈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를 받은 20세 대학 야구선수에게 수술 직후 척수지주막염(척수를 싸는 막의 염증)으로 하지 근력 저하 · 신경인성 방광 · 발기부전이 생겼다. 마취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 · 체육교사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 1981년생 남성)는 대학 야구선수로, 오른발 주상골 부골(발 안쪽 주상골 옆에 따로 생긴 작은 뼈) 절제수술을 받기 위해 2002. 5. 6.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3~4일 입원과 20일 정도 물리치료면 완쾌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 22002. 5. 7. 마취의 2명이 척추마취를 시도했다가 실패해 다시 척추에 마취제를 주입했고, 수술 중 혈압이 240/120까지 오르는 이상이 있었다. 수술 뒤 배뇨가 잘 되지 않았다.
- 3퇴원 뒤 오른쪽 다리 근력 저하로 검사를 받았고, 2002. 6. 요추 MRI에서 척수지주막염 소견이 나왔다. 하지 근력 약화 · 신경인성 방광(신경 손상으로 소변 조절이 안 되는 상태) · 발기부전 등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 1환자 쪽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한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의료진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감정 결과 척추마취 주사바늘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이 생길 수 있고 수술 외 다른 원인이 없어, 마취의들의 주사바늘 소독 소홀로 지주막이 손상됐다고 추정했다.
- 2위험이 드물어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고 하면서(96다7854), 수술승낙서도 내지 않고 부작용 · 환자 특이사항 · 마취방법 선택 정보를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집도의는 마취 과실은 없지만 마취 설명을 하지 않은 점으로 위자료 2,000만 원만 연대 책임을 졌다.
- 3프로구단 지명이나 체육교사 자격만으로 그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경외과 37% · 비뇨기과 15%를 합친 46.454%로 봤고, 발기부전은 약물로 영향이 줄 수 있다며 노동능력상실에서 빼고 향후치료비 · 위자료에 반영했다.
- 4체질적 소인 가능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 퇴원해 야구를 계속하는 등 치료에 방해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병원이 미리 낸 손해배상 선급금 6,862,050원을 뺐다.
결론
일부 인용 — 학교법인과 마취의 2명이 연대하여 환자에게 177,489,720원(재산상 손해 147,489,720원 + 위자료 3,000만 원),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 집도의는 그중 2,000만 원을 연대해서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마취 · 시술 직후 장애가 생긴 사건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이 과실 추정의 열쇠였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2013다27442 등).
- 이 판결은 프로 지명 · 체육교사 자격만으로는 그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보지 않아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 같은 마취 사고라도 감정 결과 · 다른 원인 유무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팔자주름 필러 뒤 코 괴사 — 흡인 확인 과실 · 설명의무 · 남편 합의서(2010가합45185)
- 글의료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와 체질적 소인 감액 — 대법원 2016다26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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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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