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찜질방에 들어가 더 마시고 잠든 손님 사망 — 입장 통제 · 순찰 안 한 업주 책임, 다만 본인 과실 90%로 부모에 각 1,800만 원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2009. 02. 0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찜질방 업주는 원고1(장례비 부담)에게 18,729,906원, 원고2에게 18,429,906원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술 취한 손님의 입장을 막지 않고 술까지 판 찜질방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본인 과실을 90%로 봐 업주 책임은 10%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646만원 · 인정 1,8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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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취한 채 새벽에 찜질방에 들어가 구내식당에서 술을 더 마시고 잠든 손님이 아침에 숨진 채 발견됐다. 찜질방 업주에게 입장 제한 · 순찰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본인 과실은 얼마인지.
사실관계
- 1망인은 2008. 2. 11. 19:00경부터 친구와 소주 · 맥주를 마신 뒤 취한 상태로 다음 날 01: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갔고,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은 뒤 잠들었다가 같은 날 07:40경 숨진 채 발견됐다.
- 2찜질방 직원들은 취한 망인 일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을 순찰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내식당은 손님들에게 술을 팔았다.
- 3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의 실제 소득 월 2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 등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과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목욕장업자는 종업원을 통해 음주 등으로 정상 이용이 곤란한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고, 목욕장 안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취한 일행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점, 구내식당에서 술을 판 점, 수시로 점검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민법 제750조 또는 제756조).
- 3망인도 취한 채 경솔하게 들어가 술을 더 마신 잘못이 사고 발생 ·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업주를 면책할 정도는 아니라며, 망인 과실 90%(업주 책임 10%)로 정했다.
- 4실제 소득 월 280만 원은 증거가 부족해 도시 일반노동임금(월 22일), 60세까지, 생계비 1/3 공제, 호프만식으로 일실수익 168,598,130원을 계산했다. 장례비 300만 원과 함께 10%만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 1,000만 원 · 부모 각 500만 원으로 정해 1 : 1로 상속시켰다.
결론
일부 인용 — 찜질방 업주는 원고1(장례비 부담)에게 18,729,906원, 원고2에게 18,429,906원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업주 책임이 인정돼도 본인의 음주 과실이 크면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이 사건 10%).
- 실제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도시 일반노동임금(일용노임)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사망 원인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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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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