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만 빌려준 사람 —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면 운행자 책임 없다, 음주 운전 차에 탔다 다친 사실혼 배우자 청구 기각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2009. 09.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면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정이 확정됐다. 동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유 · 사용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도 그걸 알았다면 명의대여자의 운행자 책임이 부정됐다. 그 결과 기명피보험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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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차 구입 명의를 빌려준 형이 기명피보험자였는데, 동생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의 사실혼 배우자가 다쳤다. 명의대여자인 형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그래서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형은 신용불량자인 동생의 부탁으로 동생이 승용차를 살 때 자기 명의를 쓰게 했다. 명의대여료는 받지 않았고, 차는 동생이 전적으로 관리 · 사용했다. 동생은 2006. 11. 24. 형 명의로 이 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 2동생과 사실혼 관계인 피고는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았고, 이 차의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며 보험료를 내기도 했다.
- 3동생은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는 말리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다 사고로 다쳤다.
- 4보험회사(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원심은 피고를 운전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고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했으며, 명의대여자인 형의 책임도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녹취록이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는 사실심 재량이라며, 피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본 판단을 유지했다.
- 2약관의 대인배상Ⅱ 일반면책사항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예외가 있어 형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판단누락이지만, 아래 이유로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3소유 · 보유자는 통상 운행자로 추인되고(86다카556), 명의변경 전 자기 명의 운행을 허용했다면 책임을 지지만(94다38212), 명의대여자가 구체적 운행에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했다.
- 4명의대여의 동기 · 목적, 세 사람의 관계, 차량 관리 · 사용 상황, 사고 경위, 명의차용인이 내부적으로 소유자 지위를 갖고 피고가 이를 잘 알았던 점을 종합해 형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았다. 민법 제756조 제2항의 감독자 책임도 부정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면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부정이 확정됐다. 동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명의대여자도 원칙적으로 운행자로 추인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실제 소유 · 사용자가 따로 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았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가 인정됐다.
- 약관의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면 보상" 예외도,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없으면 쓸 수 없었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명의대여 경위와 피해자의 인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장기 렌터카 대여사업자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대법원 2020다280715와 비교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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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