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사망 손해배상 — 원장이 형사 무죄여도 감기 걸린 생후 5개월 아이를 엎어 재우고 방치한 과실로 배상(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2011. 08.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원장은 아버지에게 76,954,863원, 어머니에게 74,854,863원, 형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형사 무죄와 별개로 민사 배상책임을 따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에게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인정하고, 아픈 영아일수록 주의의무가 무거워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41만원 · 인정 7,69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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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생후 5개월 영아가 숨졌고 사인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래도 원장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부모(원고)는 생후 5개월 영아와 형을 매일 어린이집에 맡겨 왔다. 영아는 기침 · 콧물로 사고 전날 상기도감염 진단과 감기약 처방을 받았고, 사고 당일 아침 부모는 원장에게 감기약을 먹였으니 충분히 재워 달라고 부탁했다.
- 22009. 1. 6. 09:00경 보육교사가 영아를 포대기로 감싸 엎어 눕힌 뒤 방에 홀로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평소에도 엎어 재워 왔다. 09:50경 다른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간 보육교사가 얼굴을 바닥에 숙인 채 축 늘어진 영아를 발견했고, 10:03경 119에 신고했으나 10:19경 사망했다.
- 3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미상", 부검의는 영아급사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2010. 9. 30. 확정됐다.
- 4부모와 형이 어린이집 원장(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형사책임은 공적 제재, 민사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목적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2006다6713).
- 2영유아를 맡은 원장 ·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영아 사망 원인에 관한 지식을 갖출 의무가 있다. 질병으로 건강이 약해진 영아라면 이 의무는 더 무겁다고 했다.
- 3엎어 재우면 영아급사증후군 위험이 커지고 이는 보육교사 교육과정에서도 가르치는 내용이다. 감기약을 먹은 영아를 엎어 재운 채 한 시간 동안 먼발치에서 몇 번 들여다본 것 외에 방치했으므로 원장 본인과 사용자로서의 과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발견 뒤 한 시간 동안 응급조치 없이 방치했다는 부모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사인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감기로 약해진 건강상태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 20세부터 60세까지 · 생계비 1/3 공제로 178,156,754원(호프만식)을 산정했고, 위자료는 영아 1,500만 원 · 부모 각 500만 원 · 형 3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원장은 아버지에게 76,954,863원, 어머니에게 74,854,863원, 형에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어린이집 이용 중 사고라면 형사 결과와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하게 된다.
- 사인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만 남았어도, 법원은 엎어 재우기 · 방치 같은 위험 요인과 다른 사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신 사인 불명확을 이유로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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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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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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