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학대 아동 사망 손해배상 — 입소 아동 양육상황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시(지자체)와 시설장 공동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2009. 09.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시와 원장이 각자 아버지에게 66,862,301원, 어머니에게 68,689,628원, 누나들에게 각 350만 원 배상(책임 70%).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지자체의 책임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설 안 양육 상황까지 조사 · 감독해야 한다고 봤다. 위생 · 화재 점검만 하고 아동 상태를 살피지 않은 것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103만원 · 인정 6,6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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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가 입소를 주선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장이 23개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밤중 농로에 방치해 아이가 농수로에 넘어져 숨졌다. 아동복지법상 조사 · 지도 · 감독을 하지 않은 시도 원장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사실관계
- 1부모가 가정보호 곤란을 이유로 시에 입소를 의뢰해 2008. 8. 22. 아이(2007. 1. 26.생)가 원장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은 2008. 5. 시설 신고를 받아 신고증을 내준 뒤 급식 · 위생 · 화재 · 난방 점검만 했고, 시설 아동의 상황은 조사하지 않았다.
- 2아이는 어린이집에 9월 6일간 · 10월 11일간 · 11월 12일간 결석했고 결석 뒤 몸에 상처가 많았다. 원장은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고, 정작 아버지의 면회는 거부했다.
- 32008. 12. 17. 00:10경 원장은 아이가 운다며 차에 태워 농로로 가 바지를 벗긴 채 방치하고 걸어갔다. 쫓아가던 아이는 논둑 밑으로 떨어졌고, 다시 쫓아가다 농수로에 넘어져 배수관에 머리를 부딪쳐 2009. 1. 11. 뇌간마비로 숨졌다. 검시 결과 손목에 노끈 자국 등 여러 상처가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원장은 보호 · 감독하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농로에 방치해 숨지게 한 보호 · 양육의무 위반이 있다고 했다.
- 2시는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라 학대 예방 · 방지 조치를 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은 제10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시설을 조사 ·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다. 입소시킨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데 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시설을 방문해 아동을 점검 · 상담했다면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봤다.
- 3두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났으므로 시와 원장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진다고 했다(민법 제760조).
- 4부모가 별거 중 적극적으로 입소를 요구한 점, 원장이 큰 경제적 지원 없이 세 남매를 맡아 기른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군복무 기간을 빼고 20세부터 60세까지 일용노동 노임으로 계산했고(호프만식), 시가 지급한 긴급지원 의료비 · 장례비는 공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시와 원장이 각자 아버지에게 66,862,301원, 어머니에게 68,689,628원, 누나들에게 각 350만 원 배상(책임 70%).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시설 인허가 · 시설물 점검과 별개로, 시설에 맡긴 아동의 실제 양육 상황을 살피는 것까지 지자체 감독 의무로 봤다.
-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고 입소를 요구한 사정이 배상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아동복지법 제10조 · 제23조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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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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