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등산 중 미골 골절 12급 — 2년 뒤 "증상고정 전 판정"이라며 등급 취소 · 급여 회수, 법원이 재량 일탈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97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2호 결정 취소와 장해급여 회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공단이 이미 내준 장해등급을 스스로 취소하려면 하자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을 넘어설 만큼 강한 공익상 필요까지 공단이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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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미골 골절 12급 장해급여를 받은 공단 직원에게, 공단이 감독기관 감사를 계기로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판정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준 장해급여를 회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공단 직원이 2007년 12월 업무로 참가한 워크숍의 등산 일정 중 바위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미골 골절과 요추 염좌로 업무상 재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 246일간 입원 · 통원 치료 뒤 2008년 1월 치료를 마쳤다. 공단은 처음엔 14급 9호를 줬다가 심사에서 미골이 두 조각으로 어긋난 채 붙지 않아 완고한 동통이 남았다며 12급 12호로 올렸고, 재심사는 기각돼 장해급여가 지급됐다.
- 32010년 노동부 감사에서 골절 여부가 불분명하고 요양 45일 만의 판정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단 내부 위원회가 판정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 4공단은 2010년 7월 12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에서 미골 골절은 증상이 굳기까지 보통 3~6개월이 걸리고, 치료 종결 직전 사진상 뼈가 붙어 가는 중이라 불유합으로 확정할 수 없었다는 소견이 나와, 판정 시점에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감사 결과와 달리 골절은 실제로 있었고, 보통 6주면 치료가 끝나는데 근로자는 46일 치료를 받았으며, 12급 결정 때는 사고 뒤 5개월이 지나 증상이 거의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 32010년 사진에서도 골절 부위가 어긋난 채 붙지 않은 상태로 굳어 진단서를 쓸 때와 큰 차이가 없었고, 안정 · 약물 · 물리치료 같은 보존 치료만 하던 상황이라 그 무렵 더 나아질 여지도 없었다고 봤다.
- 4증상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단 잘못을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에게 떠넘기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며, 취소할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2급 12호 결정 취소와 장해급여 회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내준 수익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때는 하자가 있어도 공익과 당사자 불이익을 견줘야 하고, 그 증명은 공단 몫이라고 봤다.
- 미골 골절을 척주 기형이 아니라 골절 부위 동통(국부 신경증상)으로 평가한 공단 방식은 그대로 전제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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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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