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교통사고 뒤 허리 디스크 두 분절 고정술 — 공단 "고정술 불필요"로 장해급여 부지급, 법원은 넓은 감압 뒤라 필요성 인정해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142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수술 전 영상에 분절 불안정이 없었더라도, 감압 범위가 넓어 고정이 필요했다는 집도의 판단이 있으면 고정술을 빼고 한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출장길 교통사고로 생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사전승인 없이 받은 척추기기고정술을 장해 평가에 넣어야 하는지, 공단이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필요 없었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공단 지역 조직에서 징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2004년 교통사고로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등을 입었고, 2005년 9월 출장에서 돌아오다 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 2두 디스크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은 불승인됐지만,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2009년 승인됐다.
  • 3그사이 2006년 7월 두 분절에 수핵제거술과 척추기기고정술을 받고 2007년 5월 치료를 마쳤다.
  • 42009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CT · 엑스레이상 분절 불안정이 보이지 않아 고정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해 10월 부지급 결정을 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이 소속 직원의 산재를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은 공정성을 높이려는 장치일 뿐이라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 2주치의는 탈출이 커 두 분절 모두 양쪽 후궁을 넓게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두면 수술 뒤 불안정과 추간 간격 좁아짐이 생겨 고정이 필요했다고 했다.
  • 3법원 감정의는 부분 절제였다면 고정이 필요 없었겠지만 수술 뒤 사진처럼 넓게 절제했다면 고정이 필요할 수 있고, 적정성은 수술한 의사가 가장 잘 판단한다고 했다.
  • 4보존 치료로 낫지 않았던 점,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담당 의사 권유로 수술받은 점, 요추 4-5번은 70% 이상 · 5번-천추 1번은 50% 정도 탈출해 넓은 감압이 불가피했다는 소견을 종합해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2012누33265)도 공단 항소를 기각해 같은 결론이었다.
  • 사전승인 없이 받은 수술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수술을 받은 상태를 전제로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척추 후유장해압박골절 압박률 ·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 척추 고정술, 기왕증 관여도와 진단서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