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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요추5-천추1 고정술 때 인접한 요추 4-5번도 함께 고정 — 공단은 미승인 부위라 빼고 부지급, 항소심이 필요성 인정해 6급으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0누2715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사전승인 없이 한 수술이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그 수술로 남은 장해를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뺄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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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요양 중 승인받은 분절 외에 바로 위 분절까지 함께 고정한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승인받지 않은 분절의 장해를 빼고 종전 8급과 같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생산직 근로자가 1992년 6월 케이블 드럼을 차에 실으려 밀다가 그 무게에 깔려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했다. 요추 4-5번에 화학적 용해술과 추간판 제거술 등 두 번 수술을 받고 1993년 4월 8급 2호를 받았다.
  • 2그 뒤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이 재발해 재요양 중 2006년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요추5-천추1 고정술을 승인받아 2007년 12월 요추 4-5번과 5-천추1 두 분절을 함께 고정했다.
  • 32008년 6월 치료를 마치고 두 분절 고정이라며 6급 5호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4공단은 2008년 7월 요추 4-5번 고정은 사전승인이 없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빼고, 한 분절 고정은 종전과 같은 8급이라 더 줄 것이 없다고 했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장해등급은 치유 뒤 남은 장해 정도로 정하는 것이고 요양승인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요추 4-5번 고정 장해를 넣으려면 아래 분절 고정으로 그 부위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함께 시술할 필요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 2감정의는 관절 손상이 없었다면 함께 고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기존 수술 부위가 악화할 것으로 보여 동시에 고정했다면 더 타당한 치료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감정의는 고정 부위 바로 옆은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상 변화가 흔하고, 이미 수술받은 부위면 퇴행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 3요추 4-5번은 이 재해로 두 번 수술한 부위이고 신경 압박 소견도 있었으며, 재해 뒤 수술만 여섯 번이었던 근로자에게 그 부위가 더 나빠지기를 기다렸다 다시 수술하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 4두 분절 이상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는 당시 신체장해 등급표상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6급 5호라며, 이를 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09구합1758)은 근로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이 뒤집었다.
  • 2008년 7월 전부개정 전 시행령 · 시행규칙의 신체장해 등급표를 적용한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제40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별표 2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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