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흉추 골절로 등뼈 8~12번 고정술 — 공단은 불필요한 수술이라 14급, 법원은 수술 필요성 인정해 등뼈 운동 51.5% 제한 9급으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140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1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고정술 반영 시 9급)

실무 포인트공단이 수술을 승인하지 않았어도 그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다면, 수술로 남은 운동 제한을 장해등급에 넣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팔레트에 깔려 흉추가 골절된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등뼈 고정술을 공단이 불필요한 수술로 보고 운동 제한을 빼고 14급을 준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일용직 근로자가 2021년 5월 공사 현장에서 다른 직원의 부주의로 쓰러진 팔레트에 덮쳐 흉추 10번 손상, 흉추 7~12번 극돌기 골절, 흉추 10번 척추체 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왼쪽 발뼈 여러 곳 골절을 입었다.
  • 2사고 사흘 뒤 흉추 8~12번 감압술과 후방 고정술을 받았고, 2022년 8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2022년 10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14급 11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요양 불승인이 확정됐더라도 그 부상이 업무상인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수술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급여 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쟁점은 고정술이 필요했는지였다.
  • 2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흉요추 손상 분류 점수가 4점으로 전문의 판단에 따라 수술 여부를 정하는 구간이고, 척추 안정과 조기 보행, 신경 증상 악화 · 변형 예방을 위해 수술을 택한 것과 수술 방법이 적절했다고 봤다. 추가 영상검사나 보존치료 없이 일찍 수술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 3공단 자문의는 신경 증상 · 척수관 침범 · 불안정성이 없어 고정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지만, 감정의는 그 의견이 객관적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법원도 감정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 4등뼈 8~12번 고정으로 등뼈부 운동영역이 약 51.5% 제한돼 고도 기능장해(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1호 장해등급 결정 취소(고정술 반영 시 9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수술 필요성은 객관적 분류 기준(흉요추 손상 점수)을 적용한 감정 의견이 공단 자문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척추 장해등급골유합술 · 디스크 수술 · 압박골절 압박률 · 신경근장해 기준(6급~14급), 늑골 · 쇄골 · 골반 변형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