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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사 팀 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로 기숙사 가다 사고 — 회식은 업무여도 귀갓길은 사적 선택이라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판례 기준으로 법원은 회식이 업무여도 귀가 수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으면 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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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장 온 팀장이 주관한 지사 팀 회식을 마친 근로자가 술 취한 동료의 차에 팀장과 함께 타고 기숙사로 가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연구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방 지사의 고객 지원팀으로 발령받아 일했다. 지역을 돌던 운영팀장이 지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밤 10시께부터 자정을 넘겨 회식을 열었고, 직원 10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비용은 팀장이 먼저 내고 회사에서 돌려받았다.
  • 2회식 뒤 1km 가까이 걸어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먼저 와 있던 동료(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모는 차에 팀장과 함께 타고 약 1.26km 떨어진 기숙사로 향했다. 사무실에서 500m쯤 간 곳에서 도로에 주차된 25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다.
  • 3근로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퇴근 중 교통사고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팀장이 주최해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된 회식이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는 그 뒤 기숙사로 가던 퇴근 중 사고라고 봤다.
  • 2출퇴근 방법 · 경로는 근로자가 고르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어야 업무상 재해라는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3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걸어가거나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었으며, 차도 회사 차가 아니었다. 사고 원인은 회식 음주나 퇴근 과정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동료의 음주운전이라고 봤다.
  • 4고객 연락에 대비해 기숙사에서 대기해야 했다는 주장도, 퇴근 뒤 집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똑같이 대응했고 상시 대기 의무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넓어졌을 수 있어,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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