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팀 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로 기숙사 가다 사고 — 회식은 업무여도 귀갓길은 사적 선택이라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판례 기준으로 법원은 회식이 업무여도 귀가 수단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으면 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출장 온 팀장이 주관한 지사 팀 회식을 마친 근로자가 술 취한 동료의 차에 팀장과 함께 타고 기숙사로 가다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연구직으로 입사했다가 지방 지사의 고객 지원팀으로 발령받아 일했다. 지역을 돌던 운영팀장이 지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밤 10시께부터 자정을 넘겨 회식을 열었고, 직원 10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비용은 팀장이 먼저 내고 회사에서 돌려받았다.
- 2회식 뒤 1km 가까이 걸어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먼저 와 있던 동료(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모는 차에 팀장과 함께 타고 약 1.26km 떨어진 기숙사로 향했다. 사무실에서 500m쯤 간 곳에서 도로에 주차된 25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았다.
- 3근로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고, 공단은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퇴근 중 교통사고라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팀장이 주최해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된 회식이라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는 그 뒤 기숙사로 가던 퇴근 중 사고라고 봤다.
- 2출퇴근 방법 · 경로는 근로자가 고르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어야 업무상 재해라는 당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3음주운전인 줄 알면서 동승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걸어가거나 다른 수단을 쓸 수 있었으며, 차도 회사 차가 아니었다. 사고 원인은 회식 음주나 퇴근 과정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동료의 음주운전이라고 봤다.
- 4고객 연락에 대비해 기숙사에서 대기해야 했다는 주장도, 퇴근 뒤 집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똑같이 대응했고 상시 대기 의무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넓어졌을 수 있어,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라)목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두개내손상 · 외상성 뇌출혈 (S06)
- 판례2014년 출근길 사고 요양불승인 —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때 소송 중이던 사건이라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 용어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 판례품평회 · 2차 회식 뒤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에서 숨진 안전관리팀장 —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있다며 파기환송
관련 판례 · 결정례
인력업체 봉고차를 몰고 새벽에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법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한다며 파기환송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2014년 출근길 사고 요양불승인 —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때 소송 중이던 사건이라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품평회 · 2차 회식 뒤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횡단보도에서 숨진 안전관리팀장 — 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 있다며 파기환송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