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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배관 의장 · 크레인 신호 작업자의 목 디스크 — 목에 부담되는 작업이지만 과중하지 않고 전형적 퇴행 소견, 반복 외상도 증거 부족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75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6-7번 추간판탈출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반복 외상을 원인으로 주장하려면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했다 — 대부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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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28년간 배관 의장 · 크레인 신호 · 파이프 선별 일을 한 근로자가 허리 부상으로 산재 요양을 하던 중 경추 6-7번 추간판탈출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1년 4월 조선소에 입사해 1998년 2월까지 배관 의장 설치(20~30kg 들기, 천장 배관 때 고개 젖히기)를, 2000년 7월까지 크레인 신호 업무(하루 근무의 약 25%)를, 2007년 말까지 배관 파이프 선별을, 그 뒤 유닛 조립을 했다.
  • 2평일 거의 매일 1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과 월 2회 일요일에 특근했다.
  • 32008년 1월 파이프가 목을 스친 뒤 목 · 왼쪽 어깨 · 팔 통증으로 7월까지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9차례 받았다.
  • 42009년 3월 허리를 다쳐 산재 요양을 하던 중 8월 경추 6-7번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09년 12월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는 맨홀 · 구조물에 머리를 자주 부딪쳤고 1999년 · 2008년 머리를 부딪친 사고 등 작업 중 외상이 쌓였다고 주장했다.
  • 2법원 감정의는 나이에 비해 퇴행이 심한 편이지만 급격한 퇴행은 아니고, 수핵 변성 · 디스크 간격 좁아짐 · 골극 형성이 있는 전형적 퇴행성 디스크이며 탈출 모양도 가운데로 나온 퇴행형이라 일상 경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3법원은 업무량과 내용이 근골격계 손상을 일으킬 만큼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장한 외상 대부분은 증거가 없으며 인정되는 일부 외상도 경위 · 부위 · 정도로 볼 때 발병이나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6-7번 추간판탈출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가 "나이에 비해 퇴행이 심하다"고 하면서도 급격한 악화는 아니라고 했고, 법원은 후자에 무게를 뒀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 고시 · 업무관련성 평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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