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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선소 블록 용접 28년 · 안전관리 6년 근무자의 목 디스크 추가 신청 — 허리는 승인됐지만 목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허리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어도 목은 따로 업무 기여를 증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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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에서 블록 용접과 안전관리를 한 근로자가 요추 디스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뒤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진단 당시 62세)으로, 1985년 4월부터 약 28년간 조선소에서 블록 용접(80%)과 그라인더 사상(20%)을 했고, 2013년 5월부터 약 6년간 소화기 · 소화전 설치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했다. 2020년 4월 퇴사했다.
  • 22019년 12월 요추 3/4 · 4/5번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다.
  • 32021년 2월 경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고, 공단은 2021년 3월 자문의사회 심의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최근 10년간 목 부위로 진료받은 기록은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작업 환경을 보면 반복된 무리한 사용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2공단 자문의사회는 MRI에서 경추 3-4번 골극을 동반한 신경공 협착은 보이지만 디스크 탈출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3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경추 3~5번에 중등도 퇴행과 디스크 간격 좁아짐이 있고, 이는 대부분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라 업무와 근무 경력으로 볼 때 업무로 악화되거나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4법원은 추가상병 요건(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생긴 상병의 추가 발견 또는 승인 상병에서 비롯된 새 질병)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경추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목을 숙이거나 젖힌 채 오래 고정된 용접 자세와 선박 구조물에 머리를 자주 부딪친 점을 주장했지만, 감정 소견을 넘어서지 못했다.
  •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생긴 상병이 뒤늦게 발견됐거나, 그 상병이 원인이 돼 새 병이 생긴 경우여야 인정된다(산재보험법 제49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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