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 여행사 배상 — 현지 옵션관광 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신혼부부 부모 4명에게 2억여 원씩(형제 · 부모 고유 위자료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2010. 11. 2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여행사는 신랑 부모에게 228,522,067원 · 225,522,067원, 신부 부모에게 275,604,530원 · 272,604,5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모의 나머지 청구와 형제자매의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패키지여행 약관이 현지 업체의 과실에 대한 배상을 정해 두었으면, 현지에서 고른 옵션관광 사고에도 여행사가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근친자 고유 위자료는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220만원 · 인정 2억 2,85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해외 신혼 패키지여행 중 현지에서 고른 옵션관광 버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 신혼부부가 숨졌다. 여행 일정에 없던 현지 옵션관광 사고도 여행사가 약관에 따라 배상하는가, 망인의 부모 · 형제는 자기 몫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혼부부(망인들)는 2008. 7.경 여행사(피고)와 2008. 11. 23.부터 5박 6일의 해외 기획여행(패키지여행)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여행사가 배상한다고 정했다(제14조 · 제17조).
  • 2자유일정인 2008. 11. 27. 망인들은 현지 인솔자의 안내로, 계약 당시 이미 선택관광 목록에 있던 옵션관광을 골랐다. 그날 11:00경 현지 옵션업체 버스가 운전자 부주의로 절벽을 충돌한 뒤 110m가량 굴러떨어져 망인들과 인솔자 등 4명이 숨졌다.
  • 3망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원고들)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감축한 청구액은 신랑 부모 중 원고 1이 242,200,148원, 신부 부모 중 원고 4가 288,601,979원 등이었다.
  • 4여행사는 옵션관광은 계약 내용이 아니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현지 옵션업체는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가 아니며, 여행자보험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여행사는 그 옵션관광을 계약 당시 선택관광 목록과 광고에 넣었고 2005년부터 현지 소개를 승인해 왔으며, 계약 때 고르든 현지에서 고르든 이해관계에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옵션관광이 현지에서 계약 내용에 추가됐고 약관 제14조 · 제17조가 적용된다고 봤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98다20752). "현지 여행업자"에 정의 · 제한이 없고 고객은 여행사가 현지 업체를 통해 옵션관광을 제공한다고 인식하기 쉬워 현지 옵션업체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행대행자라는 주장도 약관 문언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계약 당사자가 사망해도 당사자 아닌 근친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2000다38718). 운전자가 여행사의 직접 지휘 · 감독을 받는 관계라는 증거가 없어 사용자책임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모 · 형제 고유의 위자료는 기각했다.
  • 4일실수입은 호프만식(월 5/12% 단리할인)으로 신랑 405,170,625원, 신부 490,792,153원이다(회사 정년까지 실제 소득, 그 뒤 60세까지). 일실퇴직금, 망인 위자료 각 20,000,000원, 장례비 각 3,000,000원을 더했다.
  • 5여행사가 든 사정(현지에서 스스로 선택, 여행자보험금 수령 등)은 과실상계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여행사는 신랑 부모에게 228,522,067원 · 225,522,067원, 신부 부모에게 275,604,530원 · 272,604,5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모의 나머지 청구와 형제자매의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패키지여행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 문언을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넓게 읽었다. 약관 문언 · 옵션관광이 계약에 편입된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이 판결은 계약 책임만 인정되면 망인 본인의 손해(상속분)는 받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받을 수 없다고 봤다(2000다38718).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제자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으나 그 결론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 판례 변경 전 기준으로 가동연한을 60세까지 계산했다(2019년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로 65세).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약관 해석 · 작성자 불이익)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