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8급 받은 뒤 재요양 — 상태는 그대로인데 개정 기준으로 등급만 내려가 "추가 지급 없음", 대법원도 처분 위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2011. 09. 08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재요양 뒤 장해 상태가 그대로라면, 2008년 기준 개정으로 부위 등급이 내려가더라도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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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옛 기준으로 요추 8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과 추가상병(신경인성방광) 치료를 마친 뒤, 공단이 바뀐 기준으로 요추를 11급으로 낮춰 조정 10급을 매기고 종전 8급보다 낮으니 더 줄 것이 없다고 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광업 회사 근로자가 2003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와 요추 4-5번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6년 3월 치료를 마쳐, 옛 시행령 기준으로 척주 8급 2호를 받았다.
- 22008년 12월 요추 4-5번에 박아 둔 금속 고정물이 부러져 재요양을 승인받고 고정물 제거 · 교정술을 받았으며, 재요양 중 신경인성방광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9년 4월 치료를 마쳤다.
- 3공단은 2008년 7월 시행된 개정 기준으로 요추를 11급 7호, 신경인성방광을 11급 11호로 보고 조정 10급이라면서, 종전 8급보다 낮아 추가로 줄 장해급여가 없다고 처분했다.
법원의 판단
- 1개정 시행령 부칙은 종전 규정으로 등급이 정해진 사람이 재요양 후 나아지지 않았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등급이 낮아질 때 그 장해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 2대법원은 이 부칙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이고, 부위별 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 조치이며 여러 장해를 합치는 조정은 별도 조항이 정한다고 해석했다.
- 3그래서 요추 부위를 먼저 옛 기준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과 추가상병 등급을 새 조정 규정으로 합쳐 최종 등급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 4이 사건에서 재요양 뒤 요추 상태가 나아졌다는 증거가 없어 법령 개정 때문에만 등급이 내려간 경우라고 봤다.
결론
상고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재요양으로 호전되지 않았는데 개정 기준 때문에 부위 등급이 내려가면 그 부위는 종전 기준으로 판정하고, 추가상병과는 현행 조정 규정으로 최종 등급을 정한다.
- 1심과 항소심도 모두 처분을 취소했다.
- 2008년 시행령 전부개정 전후의 경과 규정이 쟁점이었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전부개정 전) 제31조 · 별표 2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별표 6 ·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2008. 6. 25.)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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