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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장해급여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장해 8급,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 받지도 않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뺄 수 없다(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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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2015. 04. 16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연금 개시일 결정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기존 장해를 보상받은 적이 없으면 재요양 뒤 연금은 치유된 다음 달부터 온전히 나와야 한다 — 시효 소멸도 예외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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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다리 장해(8급)의 장해급여를 시효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왼쪽 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을 청구하자, 공단이 기존 8급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 지급 시작을 늦춘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정비 기사이던 근로자가 1982년 동료에게 다리를 밟혀 다친 뒤 양쪽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 22003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오른쪽 다리가 8급이긴 하나 1984년 치료 종결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며 부지급했고, 이 처분을 다툰 소송도 2006년 패소로 끝났다.
  • 32009년 왼쪽 고관절 재요양 승인을 받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010년 4월 치료를 마쳤다.
  • 4공단은 왼쪽 다리 8급과 기존 오른쪽 8급을 조정해 6급으로 보면서도, 기존 8급 일시금 일수(1,102일)만큼을 빼고 2013년 5월부터 연금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재요양 후 연금을 청구한 일시금 수급자의 연금에서 이미 준 일시금 일수만큼을 빼는 시행령 조항은, 같은 장해를 두 번 보상하는 결과를 막으려는 취지라고 봤다.
  • 2기존 장해 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받은 것이 없으면 중복 지급 걱정이 없으므로, 공단은 재요양 치유 다음 달부터 바뀐 등급의 연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3기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같고, 조항 문언도 "이미 지급한" 일시금이라고 돼 있으니 마찬가지라고 봤다.
  • 4대법관 3명은 시효로 사라진 권리를 재요양이 되살리는 셈이고, 기존 장해 시효 소멸이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기도 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결론

상고 기각 — 연금 개시일 결정 처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전원합의체): 기존 장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이 시효로 없어졌더라도, 재요양 후 연금에서 기존 일시금 일수만큼을 빼고 지급해서는 안 된다.
  • 1심은 원고 패소였고 항소심이 처분을 취소했으며, 대법원이 그 결론을 유지했다.
  • 반대의견(3명)은 악화된 부분만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 · 제40조 · 제51조 제1항 · 제60조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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