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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디클로페낙 부작용 이력 환자에게 같은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 손해배상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병원 책임 85%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2019. 08.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아들(단독 상속인)에게 234,327,504원(일실수입 · 장례비 85% + 망인 위자료 5,000만 원 + 아들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흔히 쓰는 약이고 치명적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투약 전 병력 · 투약력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의사 개인뿐 아니라 문진 체계를 갖추지 않은 병원 운영 측의 책임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655만원 · 인정 2억 3,4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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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발목 인대 손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를 맞고 약 1시간 40분 만에 사망했다. 환자는 예전에 이 성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 이름이 적힌 쪽지를 지니고 다녔다. 의사의 문진 · 설명 의무 위반과 병원 운영 시스템의 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사망 당시 53세 남성, 대리운전기사)는 2009년 무렵 심근경색으로 스텐트(혈관을 넓혀 주는 구조물) 시술을 받고 치료제를 오래 복용해 왔다. 예전에 한 내과에서 디클로페낙(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성분)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성분명이 적힌 쪽지를 받아 늘 지니고 다녔다.
  • 22016. 11. 15.경 오른쪽 발목을 다쳐 다음 날 병원에 갔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인대 손상으로 진단해 14:26경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를 처방했다. 간호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을 근육주사했다.
  • 3환자는 약국에서 쪽지를 보여 주고 성분이 거의 같다는 말을 듣자 "이 약을 먹으면 큰일 난다"며 병원으로 돌아가다 "주사에도 그 약이 있었나 보다, 신호가 온다"고 전화했다. 14:36경 응급실로 가 전신 경직 · 호흡곤란으로 소생술을 받았으나 16:11경 사망했다. 부검상 사인은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급격한 전신 과민반응) 쇼크로 추정됐다.

법원의 판단

  • 1체질에 따라 사망 위험까지 있는 약은 병력 · 투약력을 문진 등으로 상세히 조사한 뒤에 처방해야 하고, 흔한 약이라거나 치명적 부작용이 매우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87다카2305 참조).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자에게 더 위험하다고 경고돼 있는데 의사는 병력 · 투약력을 파악하지 않고 처방했다고 봤다.
  • 2병원 쪽은 질문했는데 환자가 답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쪽지를 지니고 다니고 약국에서 바로 확인할 만큼 체질을 잘 알던 환자가 질문을 받고 묵묵부답했으리라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 3투약도 침습이므로 부작용 · 합병증 · 다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 이행의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는데(2005다5867),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병원 경영진도 정형화된 문진표, 부작용 설명 문서, 직원을 통한 병력 확인 · 전달 체계를 운영했어야 하는데 게을리했다고 봤다.
  • 4적절한 문진과 설명이 있었다면 환자가 쪽지를 보여 줘 이 성분이 처방되지 않았을 수 있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드문 부작용이고 환자도 체질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으로 책임을 85%로 제한했고,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 가동연한 65세 ·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아들(단독 상속인)에게 234,327,504원(일실수입 · 장례비 85% + 망인 위자료 5,000만 원 + 아들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약물 부작용 이력이 있는 환자의 투약 사고에서 이 판결은 "질문했는데 환자가 답하지 않았다"는 병원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드문 부작용인 점과 환자도 체질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이 책임 85% 제한에 반영됐다.
  • 의사 개인 과실과 별도로 병원 경영진의 문진 · 설명 체계 미비를 책임 근거로 든 점이 이 판결의 특징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같은 약이라도 환자의 병력과 문진 기록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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