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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기계에 눌린 오른손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손목까지 잰 감정대로 바꿔야 한다며 취소, 항소심도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9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실무 포인트운동 제한의 원인(근육 손상 · 구축 · 섬유화 · 신경 손상)이 분명하면, 수면마취 상태에서 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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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에 오른손이 눌려 다섯째 손허리뼈와 갈고리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관절 장해는 없고 신경증상만 남았다며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쥐는 힘 측정이 빠지는 등 측정이 부정확하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0년 5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다섯째 손허리뼈 골절, 갈고리뼈 골절, 손 개방창을 입고 2010년 11월까지 요양했다.
  • 22011년 2월 오른손 관절 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11년 3월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정했다.
  • 3주치의는 다섯 손가락과 손목 모두 움직임이 크게 줄었다고 쟀지만, 공단 자문의는 손목을 재지 않았고 자문의사회의는 손가락 · 손목 모두 정상에 가깝게 쟀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방사선 · 근전도 · 신체검사를 하고, 능동 · 수동 범위 차이가 10도 안이면 능동 값을 적는 방식으로 쟀다. 그 결과 손가락 모든 관절의 경도 강직 · 구축과 정중 · 척골신경 감각 저하를 확인했고, 원인은 기계에 눌린 근육 손상 · 구축 · 섬유화 · 신경 손상이라고 했다.
  • 2신경마비가 있으면 관절이 정상이어도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데 수면마취 상태로 재면 정상처럼 나올 수 있어 능동 측정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었다.
  • 3의사협회 장해판정기준도 기질적 변화나 원인이 분명한 기능 변화는 능동으로 재고, 심인성 가능성이 있을 때만 수동 범위를 참고하도록 한다고 짚었다.
  • 4공단 자문은 손목 측정을 빠뜨렸거나 통증을 심인성으로 보고 수동 범위만 믿었다는 의문이 있어, 감정 결과에 맞게 등급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항소심(공단 항소 기각)에서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구체적인 새 등급을 적지 않고, 감정 결과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만 취소했다.
  • 근로자는 수면마취 측정을 원했지만 감정의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다고 보고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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