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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반죽기계에 끼인 오른손 6급 — 재판정 준용 8급, 법원은 신경 호전으로 손목 · 셋째~새끼는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5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준용 8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재판정에서는 신경 손상이 회복된 정도에 따라 같은 관절도 측정 방법이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뀔 수 있고, 그것이 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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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에서 반죽기계를 세척하다 오른손이 끼여 손목 · 손가락을 크게 다친 근로자가 6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재판정에서 준용 8급으로 낮췄다. 근로자는 상태가 나아진 적이 없고, 원인이 분명한데도 수동으로 무리하게 당겨 쟀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음식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2015년 12월 반죽기계를 세척하다 손이 끼여 오른쪽 아래팔 두 뼈 개방성 골절, 둘째 손허리뼈 골절 · 뼈 결손 등을 입었다.
  • 22016년 8월까지 요양한 뒤 2016년 9월 장해 6급을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엄지 절단, 손목 · 손가락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으로 운동이 제한되고 손목 부위 신경 세 갈래가 심하게 다쳤다고 진단했다.
  • 3공단은 재판정을 위해 특별진찰을 맡긴 뒤 2019년 7월 엄지 상실(9급)과 둘째손가락 장해(11급)를 묶어 준용 8급으로 재판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능동 측정은 본인이 범위를 줄일 수 있어, 원인이 기질적 변화나 분명한 기능 변화일 때만 믿을 수 있고 심인성 요인이 상당하면 수동으로 재야 한다고 했다.
  • 2감정상 척골신경 운동신경은 정상이고 정중신경도 처음 판정 때 검사보다 나아졌으며, 신경 손상 위치가 손목 운동과 무관하고 손목에 강직 · 구축도 없어 손목은 수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손목 수동 합계는 160도로 4분의 1 제한에도 못 미쳤다.
  • 3둘째손가락은 정중신경 손상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능동으로 재 손허리손가락관절 · 첫째 관절이 각 20도로 절반 넘게 줄었지만, 셋째~새끼는 신경이 정상이라 수동으로 재 기준을 넘지 않았다. 손 근육 위축은 등급 판정 관절의 굽힘 · 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 4감정의는 측정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고 2차 이득이나 심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엄지 상실 9급 10호와 둘째 11급 9호를 조정 방법으로 묶은 준용 8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준용 8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처음 판정 때 강직이 있었더라도 재활로 나아질 수 있는 증상이라, 재판정 당시에도 강직이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같은 손 안에서도 손가락마다 측정 방법이 달리 정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개정 전) 제47조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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