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에 맞은 왼손 엄지 끝마디 골절 — 공단 14급을 법원이 2차 감정 수동 측정으로 10급이라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3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엄지 10급 10호로 봄
실무 포인트같은 감정의가 두 번 잰 값이 엇갈리면, 법원은 다른 의사들의 측정 경향과 외상 뒤 관절 변화까지 따져 최종 확정한 쪽을 택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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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푸집 해체 중 망치로 왼손 엄지를 내리쳐 끝마디뼈가 부러진 근로자에게 공단은 관절 장해는 기준 미달이라며 신경증상 14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관절 움직임이 절반 넘게 줄어 10급 10호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근로자가 2019년 9월 망치로 왼손 엄지를 세게 치는 사고를 당해 엄지 끝마디뼈(원위지골) 골절로 요양했다.
- 22020년 2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 병원이 수동으로 잰 엄지 각도(손허리손가락관절 60도, 첫째 관절 45도)를 근거로 공단은 2020년 4월 14급 10호(국부 신경증상)로 정했다.
- 3주치의는 능동 측정으로 손허리손가락관절 50도, 첫째 관절 20도라고 진단했고, 근로자는 엄지를 제대로 못 쓰는 10급 10호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손가락을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손허리손가락관절이나 첫째 손가락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의 절반 이상 줄어든 경우라는 시행규칙 기준을 들었다.
- 2다친 곳이 엄지 끝부분이라 두 관절이 덜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할 객관적 소견이 없었고, 감정의도 통증에 따른 심리적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 법원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수동 측정이 맞다고 했다.
- 31차 감정은 손허리손가락관절 40도 · 첫째 관절 60도, 2차 감정은 55도 · 40도로 거꾸로 나왔다. 다른 측정은 대부분 첫째 관절이 더 많이 줄어든 쪽이었고, 2차 감정은 다친 정도와 영상의 관절 변화까지 보고 확정했다는 설명이 붙어 법원은 2차를 믿을 만하다고 봤다.
- 42차 감정의 수동 측정에서 엄지 첫째 관절이 40도로 정상 80도의 절반 이하라 10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4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엄지 10급 10호로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 결과가 엇갈릴 때 어느 것을 택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몫이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부만 택해도 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 측정 방법이 수동으로 정해졌어도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온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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