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일실수입은 자격 직종 노임으로 — 맨홀 고압전선 인양 중 끊어진 전선에 오른눈 실명, 배전활선전공 기준 · 장해급여 공제 뒤 6,443만 원(책임 8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2012. 06.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원도급 업체가 64,425,611원 배상(책임 80%, 장해급여 96,847,520원 공제). 피고 항소 기각, 원고 부대항소 일부 인용.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사고 당시 주로 하던 일(사선배전공)이 아니라 보유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직종(배전활선전공)의 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산재 장해급여는 과실상계 뒤 공제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480만원 · 인정 6,4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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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도급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고압전선을 끌어올리다 걸린 전선이 끊어져 작업자의 오른눈을 쳤다. 원도급 업체의 사용자책임, 일실수입을 실제 하던 일(사선배전공)과 자격 직종(배전활선전공) 중 어느 노임으로 볼지, 산재 장해급여 공제.
사실관계
- 1원도급 업체(피고)는 공장 수전설비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전선 연결 작업을 하도급 주고 자재 · 장비를 대기로 했다. 원고는 하도급 업체와 일당 300,000원에 고용계약을 맺고 2009. 2. 2.경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 22009. 2. 7. 피고가 빌린 크레인으로 지하 고압전선을 끌어올리던 중 전선이 무언가에 걸렸는데 계속 당기다 전선이 끊어졌고, 맨홀 입구 부근에 서 있던 원고의 오른눈을 쳤다. 원고는 오른쪽 안구를 적출하고 의안을 쓰게 됐다.
- 3원고는 114,801,665원을 청구했다. 1심이 일부 인용하자 피고는 항소, 원고는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크레인 기사는 전선이 걸리면 작동을 멈추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계속 힘을 가해 사고를 냈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가 민법 제756조로 배상한다고 했다.
- 2피고는 원고가 주로 사선배전공 일을 했다며 그 노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배전기능자격증을 가져 배전활선작업을 할 수 있다며 배전활선전공 노임으로 봤다. 우안 상실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 호프만식 일실수입 184,550,328원.
- 3향후치료비(6개월마다 의안 검사) 1,425,876원, 의안 교체 보조구 3,115,210원(청구 범위 안). 배전 업무 종사자로서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하지 않은 과실 20%.
- 4(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보조구) × 80%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96,847,520원을 빼고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원도급 업체가 64,425,611원 배상(책임 80%, 장해급여 96,847,520원 공제). 피고 항소 기각, 원고 부대항소 일부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소득을 실제 직무가 아니라 보유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직종 노임으로 봤다. 같은 쟁점이라도 자격 ·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산재 장해급여는 과실상계한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했고, 위자료에서는 빼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 · 제76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장해급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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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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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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