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창고 1층에서 원인 불명 화재 — 임차인은 구조상 일체인 건물 손해까지 배상(책임 70%, 보증금 공제 148,278,300원), 보험사는 임차자배상 · 시설소유자배상 두 담보 합산 한도로 직접 지급(실화책임법 적용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2012. 09. 05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임차인(피고 1)과 보험회사(피고 3)는 각자 148,278,300원과 2010. 6. 16.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임차인의 반소(골프용품 손해 등)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8689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임차인 화재의 배상책임은 임차부분을 넘어 구조상 일체인 건물 전체로 번질 수 있다. 같은 사고를 임차자배상책임과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함께 담보할 수 있어, 보험사의 "한쪽 담보 한도만" 주장이 배척됐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9,212만원 · 인정 1억 4,82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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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창고 건물 1층 일부를 빌린 임차인의 임차부분에서 원인 불명 화재가 나 건물 2층 · 옥상과 임대인의 가구까지 탔다. 임차인은 건물 다른 부분 손해까지 배상하는가, 임차인의 화재보험(임차자배상책임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은 어느 담보로 얼마까지 보상하는가, 실화책임법으로 감경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창고 건물(1층 963.43㎡, 2층 957.18㎡ 등) 소유자이고, 2008. 5. 27. 피고 1에게 1층 중 150평을 보증금 40,000,000원 · 월 3,300,000원 · 24개월로 빌려줬다. 피고 1은 골프용품 매장으로 썼고, 원고는 2층을 가구 물류창고로 썼다. 건물은 조립식 패널 외벽 등으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였다.
- 2피고 1은 보험회사(피고 3)와 두 건의 화재보험을 맺었다 — 제1계약(2008. 6. 30.) 시설소유자배상책임 1억 원(공제금액 10만 원) · 임차자배상책임 1억 원, 제2계약(2008. 7. 10.) 임차자배상책임 8,000만 원.
- 32009. 10. 9. 12:05경 1층 전면 주출입구와 1 · 2층 사이에서 불이 나 외벽 상당 부분, 2층 내부 전부, 옥상 창고가 탔다. 원고는 건물 보수비 268,969,000원과 가구 등 223,149,256원 합계 492,118,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1. 선고 2009가합17130(본소) 등이다.
법원의 판단
- 1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되면 원인 불명이라도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구조상 불가분 일체인 다른 부분이 탄 손해도 배상한다(대법원 2000다57351, 2002다39456, 2009다96984 판결). 다만 임대인이 관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면 책임이 없다(대법원 2009다13170 판결).
- 2발화지점은 소방관 조사(2층)와 국과수 감정(1층 주출입구 우측)이 엇갈렸지만, 국과수 감정이 동영상 · 목격자 진술 · 소방 조사를 모두 종합한 것이라 우월하다고 봤다. 그곳은 피고 1이 사실상 임차부분으로 쓰던 곳이고, 피고 1은 의무 이행을 증명하지 못했다. 가구 등 223,149,000원은 채무불이행 손해가 아니고, 직원 담뱃불 등 불법행위도 증명되지 않았다.
- 3원인 불명, 2층 가연물로 급격히 확대, 단열 · 소화시설 미비, 보증금 4,000만 원에 손해 2억 6,000여만 원인 점을 참작해 70%(188,278,300원)로 제한하고, 책임제한 뒤 보증금을 공제했다(대법원 2008다27721 판결).
- 4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임차목적물 외 임대인 재물 손해를, 임차자배상책임은 임차부동산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해 목적이 같고, 구조상 일체인 다른 부분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둘 모두에 해당한다. 한도 합계 279,900,000원(9,990만 원 + 1억 원 + 8,000만 원) 안에서 148,278,300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실화책임법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8다51077, 51084 판결).
결론
1심 일부 취소 — 임차인(피고 1)과 보험회사(피고 3)는 각자 148,278,300원과 2010. 6. 16.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임차인의 반소(골프용품 손해 등)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청구 492,118,000원 중 148,278,300원 인정 — 가구 손해 제외, 책임 70%, 보증금 공제 순서로 줄었다.
- 임차인이 자기 상품 손해로 받은 보험금 149,182,500원은 별도였고, 임대인의 소방설비 미비를 이유로 한 반소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