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80% 이상 장해 — 사망수익자(어머니)에게 최고하지 않은 해지는 부적법하지만, 장해는 "사망"이 아니라 어머니도 청구 못 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2012. 02. 16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피보험자와 어머니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1심 이유 일부는 부적절하나 결론은 같다고 함).
실무 포인트사망 시와 그 밖의 경우 수익자를 달리 지정한 보험은 보험료 미납 해지 때 사망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80% 이상 장해 보험금이 사망보험금과 같은 금액이라도 "사망"으로 보지 않아, 장해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사망수익자가 아니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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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본인을 "입원 · 상해 시" 수익자로, 어머니를 "사망 시" 수익자로 정해 주계약과 9개 특약으로 된 종신보험에 들었다가 보험료를 미납했고, 보험사가 계약자 본인에게만 최고한 뒤 해지 처리했는데 그 뒤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를 입은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사망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했는지(상법 제650조 제3항), 80% 이상 장해 보험금을 사망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 2)는 2008. 4. 1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들면서 수익자를 "사망 시" 어머니(원고 1), "입원 · 상해 시" 본인으로 지정했다. 주계약(5,000만 원)과 정기특약(5,000만 원) · 재해사망특약(1억 원)은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 때 가입금액 전액, 가족수입특약은 매월 가입금액의 1%를 지급했고, 재해상해 · 입원 · 수술 · 암 · CI 특약도 붙어 있었다.
- 22008. 6.분 보험료가 잔고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았다. 피보험자는 2008. 7. 1. 해약 방법을 전화로 문의했고, 직원은 전화 해약은 어렵고 7. 31.까지 보험료가 안 들어오면 8. 1.부터 보장이 중단된다고 안내했으며 피보험자는 자동이체 중단을 신청했다.
- 3보험사는 2008. 7. 7. 피보험자에게 "7. 31.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8. 1.자로 해지된다"는 최고서를 보통우편으로, 8. 7. "해지됐으나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면 유지된다"는 통보서를 등기로 보냈다(8. 8. 도달). 보험료는 끝내 납입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최고가 없었다.
- 4피보험자는 2008. 9. 13.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흉추 10번 이하 하지 완전마비, 배뇨 · 배변장해 등을 입었다. 2009. 10. 9.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이 실효됐다며 거절했다. 어머니는 주계약 · 가족수입 · 정기 ·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피보험자는 재해상해 · 입원 · 수술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모두 졌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은 주계약에 붙여 별도로 체결되고 따로 감액 ·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 · 보험사고 · 보험금도 달라 주계약과 보험단체가 다른 별개의 보험이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도 주계약 · 특약마다 따로 판단한다고 했다(대법원 2008다81633 참조).
- 2전화 문의와 자동이체 중단 신청만으로는 계약자가 해지를 통보했거나 해지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재해상해 · 입원 · 수술 특약은 피보험자만 수익자인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어머니에 대한 최고는 문제되지 않는다. 보통우편 최고서는 같은 주소로 보낸 등기가 도달했고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도달이 추정되며, "최고기간 안에 안 내면 다음날 해지"라는 정지조건부 해지 통지는 유효하다(대법원 2001다70559, 70566). 따라서 2008. 8. 1.(최소한 2차 통보 수령 후 15일이 지난 8. 24.) 해지돼 사고 전에 효력을 잃었다고 했다.
- 4주계약과 가족수입 · 정기 · 재해사망 특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어머니)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보험료 미납 해지를 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사망수익자인 어머니에게도 최고해야 하고, 그 없이 한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 5그러나 사망과 80% 이상 장해의 보험금이 같고 상품설명서가 이를 "사망보험금"으로 안내했어도 약관의 "사망"에 장해상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익자 미지정 시 장해는 피보험자, 사망은 상속인이 받는다는 약관 조항도 그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은 이상 어머니는 이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론
항소 기각 — 피보험자와 어머니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1심 이유 일부는 부적절하나 결론은 같다고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시상 상고됨). 당시 약관 기준이다.
- 보험료 미납 해지 분쟁에서는 최고서의 발송 방법 · 도달, 최고 대상(사망수익자가 따로 있는지), 주계약 · 특약별 수익자 지정을 하나씩 확인하게 된다.
- 이 판결에서 어머니 쪽 계약은 해지가 부적법했는데도 장해 보험금은 "사망 시" 수익자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청구한 특약만 판단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누가 어느 담보를 청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3항(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70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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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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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