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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중 의원이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쳐 뇌경색 — 치료 중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2014. 11.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의원 원장과 가해차량 보험사가 각자 교통사고와 심근염 · 뇌경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교통사고 뒤 치료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 손해는 원칙적으로 최초 사고 가해자 쪽(보험사)도 함께 진다. 의사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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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한 피해자가 치료받던 의원에서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치고 방치되는 바람에 심정지 · 뇌경색에 이르렀다. 가해차량 보험사도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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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2005. 12. 6. 교통사고로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 요추부 염좌 등을 진단받고, 2005. 12. 9.부터 한 외과의원에 입원했다.
  • 2원장은 편도 주위 농양을 단순 감기로 보고 감기약만 처방했고, 2006. 1. 11. 계단 운동 뒤 열 ·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도 감기약 · 포도당주사만 줬다. 가족이 큰 병원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주말 지나 월요일에 가자"고 했고, 일요일에는 의원에 의사가 없었다.
  • 3피해자는 2006. 1. 15. 밤 의식을 잃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정지 · 심폐소생술 끝에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았고, 치료 중 다시 심정지가 온 뒤 2006. 1. 27. 좌측 급성 소뇌경색이 확인됐다.
  • 4원심은 원장의 과실을 인정하고, 가해차량 보험사(피고)도 원장과 각자 교통사고 및 심근염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원장과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장은 늦어도 2006. 1. 9.경부터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퇴근 뒤 실신할 때까지 의사 없이 방치해 적시에 전원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2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입증방해행위가 되고 법원은 이를 의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94다39567). 원심이 의원 진료기록이 상세 · 성실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며 과실 판단에 참작한 것도 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3심근염 · 뇌경색이 전혀 다른 원인으로 생겼음을 원장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뇌경색은 원장의 치료 과정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4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두 사고는 공동불법행위가 된다(96다46903 · 98다32045). 원장의 중대한 과실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도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의원 원장과 가해차량 보험사가 각자 교통사고와 심근염 · 뇌경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교통사고 뒤 치료 중 합병증 · 의료사고로 장해가 커졌을 때, 가해차량 보험사가 "의료사고 몫은 병원 책임"이라며 배상 범위를 줄이려 해도 원칙은 확대 손해까지 포함이다. 예외는 의사의 중대한 과실 같은 특별한 사정이다.
  • 이 판결은 원장과 보험사가 "각자"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둘 사이의 내부 분담(구상)은 이 사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의료과실의 정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의료법 제22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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