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추돌당한 뒤 디스크 수술 부위 감염 — 앞차에 뒤차 살필 의무 없어 감액 안 돼, 수술 감염 손해도 가해 보험사가 배상(기왕증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2008. 11. 0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41,013,8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추돌당한 앞차 운전자에게 뒤차를 살필 의무를 묻지 않았고, 안전띠 미착용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수술 감염 손해도 배상 범위에 넣되 기왕증 50%는 따로 깎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785만원 · 인정 4,1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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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 차량에 뒤에서 들이받힌 피해자가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생겼다. 가해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 과실(뒤차 미확인 · 안전띠 미착용)을 인정할지, 수술 감염으로 커진 손해도 배상 범위인지, 기왕증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사실관계
- 12005. 8. 17.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의 가해차량이 같은 차로 앞서 가던 피해자(원고)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피해자 차가 밀리며 신호대기 중인 택시와 다시 부딪혔다. 피해자는 요추 제4-5간 · 제5-천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 요추 염좌 등을 입었다.
- 2피해자는 2005. 11. 8. 한 신경외과 의원에서 요추 제5-천추 제1 경피적 내시경하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생겼고, 2007. 4. 10. 후궁절제술도 받았다. 척추유합술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
- 3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177,845,572원을 청구했다. 수술한 의사는 보험사 쪽 보조참가인으로 나와 감염은 수술과 무관하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는 피해자가 주위 차량을 살피지 않았고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며 감액을 주장했지만, 앞서 가는 차가 뒤따르는 차의 동태까지 파악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고 안전띠 미착용 증거도 없다며 배척했다.
- 2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되면, 의사의 중대한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 손해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98다32045). 중대한 과실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감염성 척추골수염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했다.
- 3일실수입은 원고 주장 월 2,860,000원이 아니라 일용직 조적공 시중노임단가에 월 22일을 곱해 60세까지로 봤다. 입원 23개월은 감염 · 재수술 경과에 비춰 적정하다고 했다.
- 4신체감정상 요추부 장해는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V-D-1-b(24%) · V-D-2-a(14%)에 해당하지만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해 척추유합술 전 12%, 후 7%의 영구장해로 봤다. 향후치료비로 척추유합술 비용 11,000,000원 · 반흔제거술 4,305,000원, 위자료 15,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41,013,8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추돌 사고에서 보험사가 앞차 운전자의 후방 주시 소홀이나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때, 이 판결은 앞차의 후방 주시 의무를 부정했고 안전띠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수술 감염 · 합병증으로 장해가 커져도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왕증(퇴행성 디스크 등)은 노동능력상실률 · 치료비 공제에서 따로 깎인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치료비 중 기왕증 비율 몫도 공제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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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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