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요추 8급 뒤 협착증 재요양 — 호전 없이 개정 기준으로만 낮아진 척주는 종전 8급, 카테터 배뇨 방광 9급 이상이라 조정 7급 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재요양한 장해에는 부칙의 종전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 추가 장해와 개정 시행령으로 조정한다는 대법원 2011두9294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추간판탈출증 · 신경인성 방광으로 8급을 받은 정비사가 재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개정 시행령으로 척주를 낮게(심사 단계 10급), 방광을 11급으로 보고 종전 8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정비사인 근로자는 2000년 두 차례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 요양 승인을 받고, 2005년 무렵까지 요양한 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척주 8급 2호를 받았다.
  • 2그 뒤 요추 3-4번 협착증을 추가상병 · 재요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되자 소송으로 승인을 받아 2010년 10월까지 재요양했다.
  • 3공단은 2010년 12월 척주 11급 7호, 방광은 척주의 파생 장해로 보아 최종 11급이라 종전 8급보다 오르지 않았다며 부지급했다. 심사에서는 척주 10급 18호와 방광 11급 11호를 조정해 9급으로 봤지만 결론은 같았다.

법원의 판단

  • 12008년 7월 시행 시행령 부칙은 종전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뒤 호전되지 않았는데 개정 규정으로 등급이 낮아지면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다. 이는 부위별 등급 판정의 경과 조치라서, 재요양한 장해는 종전 기준으로 정한 뒤 추가 장해와 개정 시행령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 2요추 3-4-5번 부위가 개정 기준으로 8급 이상이라 볼 근거는 없지만, 4-5번 부위가 재요양 뒤 호전됐다는 증거도 없어 오직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경우이므로 척주는 종전 8급 2호라고 했다.
  • 3방광은 저장 · 배뇨 기능 모두에 이상이 있어 카테터로 배뇨하는데, 세부기준의 위축방광도 경도 방광기능부전(11급)도 아니어서 세부기준이 상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봤다. 흉복부 장기 기준에 비춰 적어도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6호라고 판단했다.
  • 4두 등급을 조정하면 최종 등급은 적어도 7급이라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1구단7178 · 2010누6915 는 비슷한 방광 장해를 7급으로 봤다 — 이 사건은 9급 이상으로 보고 조정 결과로 처분을 취소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부칙 제11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제2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기 후유장해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기 절제 · 이식 · 투석 · 장루 · 방광 지급률과 판정 기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