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6급 뒤 재요양에서 신경인성 방광 추가 — 카테터로만 배뇨하는 무반사 방광은 7급이라 조정 5급 이상, "악화 없음"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17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항소심 2011누40143 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시행규칙 세부기준은 7급 방광 장해를 해부학적 위축방광으로만 정하지만, 법원은 이를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보고 시행령 [별표 6]으로 직접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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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을 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중 척추관 협착증 ·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로 승인받았는데, 공단은 척주 8급과 방광 11급을 조정하면 7급이라 기존 6급보다 심해지지 않았다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요추 4-5번 ·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1996년 치료를 마친 뒤 6급 5호를 받았다.
- 22005년 요추 2-3-4번 수술을 위해 재요양을 시작했고, 2008년 협착증, 2009년 신경인성 방광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됐다. 2009년 8월 치료를 마치고 2010년 3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척주 8급(극도의 기능장해 + 중등도 신경근장해)과 방광 11급 11호(경도 기능부전)를 조정하면 7급이라 기존보다 심해지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척주 8급에는 다툼이 없어, 방광 등급이 최종 조정 등급을 좌우했다.
- 2대학병원은 배뇨 때 방광 수축이 전혀 없는 무반사 방광이고 방광염이 심하다고 했고, 법원 감정의는 스스로 배뇨할 수 없어 카테터로만 배뇨하지만 최대 방광용적이 331cc 라 해부학적 위축방광(50cc 이하)은 아니라고 했다.
- 31심은 저장기능은 있어도 배뇨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하루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배뇨를 겪는 점, 이를 경도 장애로 보기는 어려운 점, 3급과 11급 사이를 위축방광으로만 메운 세부기준이 불합리한 점을 들어 7급 5호로 봤다.
- 4항소심은 세부기준이 이런 방광 장해를 상정하지 않았고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 상실률 40%를 보면 11급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2개 등급을 올리므로 조정 5급 이상이 된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항소심 2011누40143 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0누6915 · 2012구단2972 도 카테터 배뇨 방광을 11급보다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제2항 제2호 · 제3호(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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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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