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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간판탈출증 · 마미증후군 뒤 자가도뇨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 — 공단 조정 10급은 낮다, 방광 7급 이상이라 조정 6급 이상이라며 공단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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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누6915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0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 포인트법원은 3급(방광 기능 완전 상실)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 세부기준의 위축방광이 아니어도 흉복부 장기 7급 5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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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재해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마미증후군 · 신경인성 방광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추 13급과 방광 11급을 조정해 10급으로 정하자, 근로자는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3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7년 업무상 재해로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마미증후군, 요추 염좌, 신경인성 방광을 입고 후궁절제 뒤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08년 7월 치료를 마쳤다.
  • 22007년 9월 요역동학검사에서 수축하지 않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돼 그해 10월부터 자가도뇨로 배뇨해 왔다.
  • 3공단은 처음에 방광을 척추의 파생 장해로 보아 11급으로 정했다가, 심사에서 척추 13급 12호와 방광 11급 11호를 조정해 2009년 2월 10급으로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척추가 13급 12호라는 데는 다툼이 없어, 쟁점은 방광 장해의 정도였다.
  • 21심 신체감정의는 방광 일부 기능이 있어도 배뇨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 사실상 배뇨기능을 잃었다고 했고, 맥브라이드 기준 방광 장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40%로 봤다. 공단 본부 자문의는 기능 완전 상실이나 위축방광에는 못 미친다고 했다.
  • 3항소심은 저장기능은 있지만 배뇨기능이 없는 점, 카테터 자가도뇨를 보통 하루 4회 이상 하는 점, 노동능력 상실률 40%, 재해 뒤 다른 회사에서 약 2년 일한 점을 함께 보고 방광 장해를 적어도 7급 5호로 봤다.
  • 4계열이 다른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무거운 쪽을 1개 등급 올리므로 7급이 6급 이상이 되고, 10급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의 장해등급(10급) 결정처분 취소 판결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1구단7178 · 2012구단2972 도 카테터로만 배뇨하는 신경인성 방광을 11급보다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7. 12. 개정 전) 제53조 제1항 [별표 6] · 제2항 제3호(장해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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