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인공디스크 · 고정술 뒤 증상고정 시점 — 공단은 수술 1년 6개월 뒤로 보고 11급, 항소심은 복직 무렵 고정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누31771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2009년 2월 고정을 전제로 한 11급 7호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남았다면 그때가 치료 종결 시점이고,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 법령으로 정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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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수술 뒤 복직해 일하면서 물리치료만 받던 근로자의 증상 고정 시점을 공단이 수술 1년 6개월 뒤로 잡고 그때 법령으로 11급을 매긴 것이 맞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잔디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2007년 2월 얼어 죽은 잔디를 교체하다 뒤로 넘어졌고, 그해 4월 회사 축구대회에서 목을 돌리다 뒷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 22007년 5월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수 손상을 진단받고, 8월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삽입술과 5-6번 전방 고정술을 받았다.
- 3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긴 뒤(2009년 7월 확정) 요양이 승인됐다. 근로자는 그 사이 2008년 2월 복직해 일하며 물리 · 약물 치료를 받았다.
- 42009년 11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09년 2월에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고 11급 7호로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등급은 장해급여 지급 사유가 생긴 치료 종결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필요한 상태는 치료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주치의는 수술 3개월 뒤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고 추가 수술은 필요 없었으며, 척수 손상 증상은 보통 6개월 이상 지나 고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복직 뒤 증상이 나아졌다는 기록이 없고 신경 손상이 동반돼도 대개 6개월 뒤면 고정된다고 했다.
- 3복직 뒤 1년 8개월간 약 40번 물리 ·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처음과 마지막 증상이 별 차이가 없어 악화 방지 치료로 봤고, 공단 자문의의 1년 6개월 의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 4공단이 요양 자체를 거부해 복직 무렵 치료 종결을 검토하지 못했고, 근로자도 그 때문에 제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들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2009년 2월 고정을 전제로 한 11급 7호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0구단24336)은 수술 뒤에도 통증 치료가 이어졌다며 공단의 고정 시점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 근로자는 2008년 2월 고정이면 그때 시행되던 법령상 두 분절 이상 골유합으로 6급 5호라고 주장했다. 고정 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 사건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제16조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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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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