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가족과 떨어져 지방 지사에서 일하던 팀장 숙소서 뇌경색 — 대법원, 잦은 출장 · 실적 압박 · 부하와 언쟁이 고혈압 · 당뇨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2015. 10.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출입 기록 같은 객관 자료가 없어도 동료 · 지사장 확인서와 출장 내역으로 장시간 근무가 인정됐고, 관리가 되던 기존 질환은 인과관계를 막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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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방 지사에서 일하던 공기업 팀장이 숙소에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고혈압 · 당뇨가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만 51세 공기업 직원이 2008년 1월부터 지방 지사의 2급 팀장으로 일하며 가족과 떨어져 회사 숙소에서 동료 팀장들과 지냈고, 주말에야 가끔 집에 갔다.
- 2농번기 전에 농민 대상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부서라 2011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68일 동안 30번 출장을 다녔고, 출장 날은 대개 밤 9시가 넘어 돌아왔다. 지사 실적은 도내 최하위권이었고, 실적 만회를 위해 휴일 특별근무도 했다. 직원 관련 수사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도 했다.
- 32011년 3월 임대차 계약 해지가 몰리자 담당 과장에게 화를 냈다가 말대꾸를 듣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다. 다음 날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병가를 냈고, 그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 42003년 고혈압 진단 뒤 따로 치료는 안 했고, 2007년 당뇨 진단 뒤 약으로 혈당을 잘 조절해 왔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심(2013누13862)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보안 시스템상 개인별 출입 기록이 없어 초과근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는 없었지만, 동거 동료 · 과장의 확인서와 지사장의 사업주 확인서(통상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근무), 출장 동행 과장의 증언, 당일 출장 내역(대부분 밤 9시 이후 종료)을 근거로 장시간 근무를 인정했다.
- 2잦은 출장은 거리와 관계없이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고, 채무 변제 독촉이나 부진 사업 홍보라는 목적도 긴장을 부르며, 농번기 전 몇 달은 업무가 몰리는 시기였다고 봤다.
- 3최하위권 실적, 직원 관련 수사,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의 이례적인 부하 직원과의 언쟁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라고 했다. 의학 소견상 주 46~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뇌심혈관질환 발병률이 의미 있게 높아지고, 과로 ·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발병 · 악화 원인이다.
- 4혈압이 위험 수준이 아니었고 당뇨도 잘 조절됐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점까지 보면,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로 생겼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원인에 겹쳐 발병 ·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판단은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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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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