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본사 사무직에서 학습지 교사로 순환 발령된 뒤 주 60시간 근무하다 뇌출혈 — 대법원, 급변한 업무로 과로가 누적됐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2020. 08. 2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고혈압 위험인자가 있어도 그전에는 별 탈 없이 일했고 업무가 갑자기 바뀌며 근무시간 ·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면, 업무가 병을 앞당긴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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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년 동안 본사 사무직으로 일하다 직무순환 제도로 지점 학습지 교사가 된 근로자가 넉 달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고혈압 전 단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교육서비스 회사에 2009년 5월 입사해 6년 가까이 본사 사무직(하루 평균 9시간, 주 45시간)으로 일하다가, 1년 의무 현장근무 제도에 따라 2015년 4월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았다. 실적이 부진하면 현장근무가 연장되고, 끝내 나쁘면 다른 직무로 재배치되는 제도였다.
- 2학습지 교사로는 하루 12시간가량 근무하며 방문수업 외에 회원 모집 · 탈퇴 방지 영업, 주말 홍보 · 보충수업도 했다. 관리 회원은 100명 남짓으로 늘었지만 순증이 줄어 성과평가가 A에서 C로 떨어졌고, 여름휴가 1주를 빼면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60시간을 일했다.
- 32015년 8월 두통 ·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고혈압 진단과 추가 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다음 날 임시공휴일과 그다음 날 공휴일에도 출근하고 회사 워크숍에 갔다. 그 뒤에도 두통으로 두 번 의원을 찾았고, 그달 말 새벽 집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 42013~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해마다 고혈압 전 단계 소견이 있었다.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심(2017누66741)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질병의 주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판단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 2사무직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여러 과목을 가르치고 학부모와 직접 상담하는 대면 영업직으로 업무 내용과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봤다.
- 3본사로 돌아가려면 실적이 필요한데 발병에 가까울수록 실적이 나빠졌고, 두통으로 병원을 세 번 찾고도 검사 권유를 따르지 않고 바로 일터로 돌아간 것도 실적 부담 때문으로 봤다. 휴가 직후에는 밀린 수업까지 2주 치를 해야 했고, 1주 휴가로 만성 과로가 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4고혈압 전 단계가 있었지만 발령 전에는 별 이상 없이 일했으므로 자연 경과만으로 뇌출혈이 날 만큼 위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강도 · 시간 증가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빠르게 진행했다고 넉넉히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고, 평소 근무에 지장 없던 기존 질병이 과중한 업무로 자연 경과보다 빨리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본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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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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