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식사 중 쓰러진 50대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 대법원, 전 직장 포함 4년 9개월 감정노동 · 휴게 부재면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과중 업무 여지 크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2023. 04.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여러 회사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이전 회사 업무까지 합쳐 보고, 근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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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인주차장 콜센터 상담원이 근무 중 저녁 식사를 하다 쓰러져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고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3년 12월부터 약 4년 2개월 카드 회사 관리업체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을 하다가, 2018년 2월부터 파견 계약으로 전국 600곳가량 무인주차장 이용자의 문의 전화를 받는 상담원으로 일했다.
- 2고정 오후조로 주 평균 5일 오후 2시~밤 11시 근무했고, 저녁 식사 60분 말고는 휴게시간도 휴게장소도 없었다. 악성 민원을 윗선에 넘기면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응대 매뉴얼은 사실상 돌아가지 않았다.
- 32018년 9월 토요일 오후 5시쯤 사업장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다 오른쪽 반신마비 · 실어증 증세로 쓰러져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다.
- 4음주 · 흡연을 하지 않았지만 건강검진 혈압이 2014 · 2015년 경계 수준에서 2016 · 2017년 고혈압 의심 수준으로 올랐고 치료는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심(2021누69969)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다 병이 났으면 여러 사용자 아래서 한 업무를 모두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하급심 감정 회신 상당수는 현 사업장 7개월과 직전 2년 검진만 보고 전 직장 근무를 고려하지 않아 전제가 미흡하다고 봤다.
- 2시행령 별표 3은 예시 규정이고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므로, 처분 뒤 개정된 고시의 취지도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 고시는 기초질환을 업무 관련성 판단 요소에서 뺐고, 만성 과중 업무는 시간뿐 아니라 강도 · 책임 · 근무형태 · 정신적 긴장 · 수면 · 작업환경 등을 종합해 본다고 했다.
- 3현 사업장은 걸려 오는 불만 전화를 받아 600곳 업체 대신 갈등을 처리해야 해 전 직장보다 스트레스가 컸고, 오후조는 부담이 더 컸으며, 통근 · 가족 역할을 보면 실제 수면은 6시간에도 못 미쳤다고 봤다. 법이 정한 휴게시간 · 휴게시설, 직무스트레스 · 건강 관리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
- 4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어도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오래 한 만성 과중 업무로 볼 여지가 크고, 주원인이 고혈압이어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발병을 촉진 ·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은 이전 사용자 아래 업무까지 포함해 판단하고, 근무시간은 과로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며, 처분 뒤 개정된 고시의 취지도 참작할 수 있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 콜센터 등 민원 응대 업무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함께 인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별표 3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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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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