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하반신 마비 1급을 "위장"이라며 5급으로 낮추고 급여 환수 — 법원은 객관 검사 · 감정이 모두 마비라며 둘 다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68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변경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환자 의지로 조작할 수 없는 전기진단검사와 공단 ·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감정이 일치하면, 요양병원 간호기록의 "지팡이 보행" 기재만으로 등급을 낮출 수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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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제1급을 받은 철근공에게 공단이 부정수급 조사 뒤 장해를 부풀렸다며 제5급으로 낮추고 이미 준 급여를 환수하자, 근로자가 두 처분을 모두 다퉜다.
사실관계
- 1철근공이 2007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하천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골절과 다리 마비 진단을 받았고, 요양을 마친 뒤 2009년 3월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제1급 제8호를 받았다.
- 2공단은 2012년 8월 부정수급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장해를 실제보다 무겁게 꾸몄다며 신경계통 장해 제5급 제8호로 바꾸고, 지급한 급여의 두 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 3근로자의 이의신청으로 2013년 1월 징수액은 원금만으로 줄었다. 공단이 문제 삼은 것은 요양 중 지팡이로 걸었다는 요양병원 간호기록과, 2008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발 페달을 통과한 기록이었다.
- 4근로자는 거짓 행세를 한 적이 없고 최초 등급은 조작할 수 없는 의료기록으로 정해졌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와 등급은 원래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공단이 한참 뒤 자기 결정이 틀렸다며 더 낮은 등급으로 바꿀 때는 그 등급이 실제 상태라는 점을 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2대학병원 전기진단검사에서 천추신경 병변 · 마미총 증후군이 확인됐고, 공단이 직접 지정한 병원의 재판정 진찰, 민사소송 신체감정, 이 법원의 감정이 모두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상태로 봤다. 법원 감정의는 2009년 이후 호전도 없다고 했다.
- 3요양병원 간호기록은 기록자 주관이 들어가기 쉽고 재활 목적상 나아진 쪽으로 적을 수 있다고 봤다. 같은 병실 환자들은 혼자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500m 보행을 적은 간호 인력도 직접 보지 않고 추정해 적었다고 증언했다.
- 4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손으로 다리를 들어 페달에 올렸다는 근로자 설명을 배척하기 어렵고, 2013년 수시 적성검사에서는 발 조작이 측정 불가로 나왔다. 결국 제5급이라는 증명이 없어 절차 위법은 따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변경 처분과 부당이득 징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준 등급을 낮추는 처분에서는 증명 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 법원은 간호기록 같은 관찰 기록보다 전기진단검사 같은 객관 검사와 지정 병원 감정을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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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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