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척수 손상 1급을 하자 있다며 5급으로 재결정 — 법원은 1급 취소는 적법하나 양 다리 장해를 조정하면 4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재결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실무 포인트척수 손상 장해는 신경계통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다리 각 관절 · 발가락 장해를 따로 매겨 조정한 등급이 더 높으면 그 등급을 따라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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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2년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한다며 제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약 30년 뒤 최초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신경계통 제5급으로 다시 정하자, 근로자가 최초 결정은 옳았고 적어도 제2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9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골절 · 신경 손상, 골반뼈 골절 등을 입고 1992년 3월까지 요양했다. 1992년 3월 두 다리를 영구히 완전히 쓰지 못하는 제1급 제8호를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22017년 교정용 신발 요양비 청구 서류에 보행 때 절뚝인다는 문구가 있어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됐다.
- 3공단은 2019년 11월 최초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하고 신경계통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했고, 심사에서 2020년 3월 제5급 제8호로 바꿨다. 이미 지급한 연금 차액이나 간병급여는 환수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법적 근거가 없고 30년이 지난 취소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등급을 다시 매기더라도 다리 장해로 평가하거나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제2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이 처분은 호전 · 악화를 반영하는 재판정이나 부당이득 징수가 아니라, 하자 있는 처분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한 것이라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봤다.
- 2당시 기준의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함"은 다리 3대 관절 전부를 제대로 못 쓰는 상태를 뜻하는데, 당시 장애 등록이 1급이 아닌 2급이었고 무릎 아래만 마비된 채 목발로 짧은 거리를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어 제1급에 미달했다고 봤다. 장래를 향해서만 등급을 바꾸고 환수도 하지 않아, 취소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 3신경계통 등급으로는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을 대체로 혼자 할 수 있어 수시 간병의 제2급이 아니고, 상지 · 인지가 정상이라 평생 일할 수 없는 제3급도 아닌 제5급이라고 했다.
- 4다만 척수 손상으로 생긴 신체 각 부위 장해의 등급이 더 높으면 그것을 따른다고 봤다. 근력 0~1인 발목은 각 제8급, 발가락은 각 제9급이고, 무릎은 측정 자료가 없어도 등급을 낮춘 공단이 증명해야 해 적어도 제12급으로 봤다. 한쪽 다리마다 조정하면 제6급, 양쪽을 다시 조정하면 제4급이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재결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최초 등급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고, 결론은 재결정한 등급이 낮다는 이유였다.
- 이 판결은 2급 "수시 간병"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좁게 풀었다.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 1(신체장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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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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