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골절 · 다리 마비 1급을 5급으로 재결정하고 9천만 원 환수 — 법원은 1급 하자는 맞지만 척추 · 발목 · 발가락 조정 4급이라며 둘 다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47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모두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실무 포인트중추신경 손상 장해는 신경계통 종합 등급과 각 부위 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쪽을 따라야 했다. 공단이 당시 관절 운동범위를 재지 않았다면 그 공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쓸 수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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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으로 요추가 부러지고 다리가 마비된 근로자가 제1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10여 년 뒤 하자가 있다며 제5급으로 재결정하고 그동안 더 준 급여를 환수하자 두 처분을 모두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03년 10월 건물 창가에 앉아 있다 바깥 1층으로 떨어져 제2요추 방출성 골절 · 다리 부전마비로 요양했다. 척추 수술을 두 번 받았고 2005년 11월 치료를 마쳤다.
- 2공단은 2006년 1월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제1급 제8호로 결정했고, 근로자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3공단은 2015년경 진료기록을 조사해, 2차 수술 뒤 특별한 합병증 없이 한쪽 불완전 마비가 양 다리 완전 마비로 나빠진 것은 설명이 어렵다는 자문 소견을 받았다. 2017년 3월 제1급을 취소하고 신경계통 제5급 제8호로 재결정하면서 차액 등의 두 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 4심사 · 재심사를 거치며 징수액이 줄었고, 공단은 소송 중인 2018년 5월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장해급여 차액과 간병급여 합계 90,856,500원을 징수하기로 다시 정했다. 근로자는 문답에서 요양 종결 때 양 다리가 완전 마비는 아니었고 장해를 조금 과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
- 1최초 결정 무렵의 근력평가는 양 다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지만, 바로 전날 퇴원할 때는 오른 다리 불완전 마비였고 2차 수술에 특별한 소견이 없어 급격히 나빠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근로자 진술과 감정의 · 자문의 의견까지 더해 제1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다.
- 2당시 시행규칙은 척추 골절로 척추에 장해가 남고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도 장해가 남으면 이를 조정해 등급을 정하게 했다. 두 개 이상 척추 분절을 유합한 척주 장해는 제6급 제5호였다.
- 3공단은 최초 결정 때 발목 · 발가락 운동범위를 재지 않았는데, 법원은 그 공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쓸 수 없다며 가장 가까운 시기의 믿을 만한 근력평가로 판단했다. 오른 발목은 거의 움직이지 못해 제8급 제7호, 오른 엄지발가락은 제12급으로 봤다(나머지 발가락까지 못 쓴다는 감정의 제9급 의견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발목 · 엄지발가락 장해를 묶은 준용 제8급과 척주 제6급을 조정하면 제4급이 돼 제5급 재결정은 위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징수 결정도 함께 위법하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모두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최초 등급에 하자가 있다는 공단 판단은 받아들여졌지만, 다시 매긴 등급이 낮아 처분 전체가 취소됐다.
- 공단 측정 자료가 없을 때 법원은 당시 근력평가 기록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근거로 관절 상태를 추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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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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