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외래 사고 인정 — 수업 중 책상 모서리에 머리 부딪힌 이틀 뒤 뇌내출혈 · 의식 없는 장해,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보고 공제금 각 9,9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2014. 02.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회가 부모에게 각 99,000,000원 지급(요양 · 장해급여의 90%). 간병급여 · 위자료는 기각. 상고취하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외상 뒤 무증상 기간이 있어도 다른 원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고와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공제회 자문의 소견보다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과 정황을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940만원 · 인정 9,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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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한국학교 수업 중 초등학생이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뒤 별 증상이 없다가 이틀 뒤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공제회는 자발성 뇌출혈(뇌동정맥기형 의심)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공제계약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해외 한국학교 3학년 학생(2002년생)이 2011. 12. 9. 수업 중 떨어진 지우개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벌떡 일어나며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창피해서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 증상 없이 지냈다.
- 2이틀 뒤 2011. 12. 11. 새벽 눈 주위 통증 · 경련과 함께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현지 병원 기록에는 "AVM?(뇌동정맥기형 의심)"이 적혔고, 국내 귀국 뒤 촬영에서는 혈관 기형이 보이지 않았다. 의식 없이 거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로 뇌병변 1급 결정을 받았다.
- 3학교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피고)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며 부지급 결정을 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부모(원고들)는 요양 · 장해 · 간병급여와 위자료로 각 249,395,225원 등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다(2010다12241). 외래 사고가 피해의 주된 원인에 겹쳐 피해를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2011다111961).
- 2수술기록에 기형 혈관을 관찰했다는 내용이 없고 퇴원기록도 "AVM?"이며, 국내 첫 진료 의사가 동정맥기형 증거를 찾지 못했고 시간 관계상 외상성 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공제회 자문 의견들은 지연 출혈 가능성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 3요양급여는 약관 한도 2,000만 원(한도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 아님), 장해급여는 뇌병변 1급을 근거로 지급률 100% × 2억 원. 간병급여는 치료 뒤 실제 간병한 날만 대상이라 인정하지 않았고, 공제계약에 근거가 없어 위자료도 기각했다.
- 4초등 3학년이면 자기 안전을 지킬 판단능력이 있는데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90%로 제한했다. 기왕증 감액은 사고 전 뇌 관련 증상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제회가 부모에게 각 99,000,000원 지급(요양 · 장해급여의 90%). 간병급여 · 위자료는 기각. 상고취하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공제회 부지급의 근거였던 자발성 출혈 의견을 객관 자료 부족으로 배척했다. 직접 진료 의사 소견 · 사고 진술 기록 · 영상 결과를 함께 모으는 것이 쟁점이었다.
- 지연손해금은 공제금 청구 1개월 뒤가 아니라 부지급 결정 다음 날부터 붙였다(조사 필요성 인정).
- 하급심 판결(상고취하로 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법령 · 약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4조 · 제41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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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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