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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수치 그대로가 아니다 — 중학교 축구부 합숙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 감정 100% 대신 76%로 본 원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2013. 09.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 책임 인정, 노동능력상실률 76%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신체감정이 100%라도 실제 기능(독립 보행 등)을 보고 법원이 상실률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 감정 수치가 곧 배상 기준은 아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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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축구부 동계 합숙훈련 중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었다.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이 있는가, 감정의가 100%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76%로 낮출 수 있는가, 학교안전공제회 책임에 과실상계를 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사고 당시 12세 8개월)는 중학교 축구부 입학예정자로 2007년 1월 동계훈련과 2월 합숙훈련을 거쳐 2007. 2. 19. 봄방학 동계훈련에 참가했다. 매일 새벽 6시 기상, 밤 10시 취침하며 훈련 · 연습경기를 했다.
- 2부모와 떨어진 지방 훈련에 감독 · 코치 2명이 부원 48여 명을 인솔했고, 훈련 중 원고에게 급성심장사가 일어났다. 병원 후송 때까지 인솔교사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 3원심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Ⅸ-B-4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평가했다. 학교법인과 학교안전공제회(피고)가 모두 상고했고 원고도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노동능력상실률은 연령 · 교육 · 직업 · 숙련도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한 수익상실률이고, 감정 결과는 보조자료로 법관이 규범적으로 정한다(2003다6873).
- 2원고가 독립 보행이 가능하고 보호자 감독 아래 자동차 문 여닫기 · 탑승 · 안전띠 착용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점을 들어, Ⅷ-B-4(감독자 아래에서만 작업 허용, 직업계수 5)를 유추해 76%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 3전문 축구부원으로 입학한 점 등을 들어 농촌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판단, 기저귀 구입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수긍했다.
- 4심장 관련 특이체질 · 기왕증이 보이지 않고 급성심장사는 스트레스 · 과로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 응급구호체계 미비를 들어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공제회 보상금지급규정이 지도감독교사 과실 사고에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도록 정해 과실상계를 안 한 것도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
상고기각 —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 책임 인정, 노동능력상실률 76%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감정 상실률(100%)과 법원 인정 상실률(76%)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상생활 기능 자료가 상실률에 직접 반영된다.
- 이 판결은 공제회 보상금지급규정(지도감독교사 과실 사고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음)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 전 사고(민법상 사단법인 형태 공제회)에 대한 판단이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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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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