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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27톤 트럭이 군용차량 추돌, 뒷칸 탑승 병사 경추 골절 사지마비 — 안전띠 미착용 · 선행차 급정차 과실 주장 배척(과실 0%), 상실률 100% · 여명 68% · 개호 1일 8시간 · 위자료 7,000만 원으로 1,440,122,31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2015. 11. 2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1,440,122,318원과 2013. 3. 16.부터 연 5%(선고 뒤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나72834)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탑승"이면 적용되지 않았다. 사지마비 사건의 항목별 산정 숫자(개호 8시간, 여명 68%, 향후치료비 연간 단가, 위자료 7,000만 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8억 3,029만원 · 인정 14억 4,0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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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복무 중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군용차량 뒷칸에 탑승한 병사가 추돌사고로 사지마비가 됐을 때 과실상계가 되는가. 일실수입 기산점(대학 복학 여부), 여명 단축, 향후치료비 · 보조구 · 개호비 ·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3. 3. 16. 14:48경 제한속도 80km/h 도로 1차로에서 27톤 트럭이 51~60km/h로 진행하다 앞서 가던 5/4톤 군용차량 뒷부분을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군용차량 뒷칸에 타고 있던 원고(병사)는 경추 골절 등을 입고 사지마비가 됐다. 피고는 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 2피고는 선행차가 갑자기 정차 · 서행했고 원고가 화물 적재용 뒷칸에 안전띠 없이 탔으므로 30% 이상 과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대학 재학 중 2012. 9. 3. 휴학 · 입대해 2014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이었다.
  • 3신체감정(2014. 12. 17.) 결과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8%로 추정되어 여명종료일을 2053. 5. 19.로 봤다. 피고는 손해배상 선급금 105,700,000원을 지급했고 형사합의금도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선행차가 서행했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입대해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뒷칸에 탑승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일실수입: 사고 당시 군 복무 중이므로 전역예정일 다음날 2014. 6. 11.부터 만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대학 잔여 5학기를 고려해 2017. 3. 1.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학졸업자 통계소득을 적용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복학 · 졸업을 단정할 수 없어 배척. 사지마비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 3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 다음날 2015. 10. 28.부터 1년 간격 지출로 보고 연간 호프만 수치를 20으로 제한 — 신경외과 재활 등 연 9,173,500원(183,470,000원), 비뇨기과 배뇨장애 연 5,177,178원(103,543,560원) · 발기부전 월 5회 주사 연 1,778,880원(35,577,600원), 성형외과 반흔성형 4,580,000원(현가 4,056,048원). 신경외과 치료비가 비뇨기과와 중복된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
  • 4보조구: 특수침대 150만 원(영구), 특수휠체어 400만 원(5년마다), 욕창방지 방석 · 깔개 100만 원(3년마다). 개호비: 중환자실 3일을 제외한 여명까지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 도시일용노임 기준, 호프만 수치 240 제한, 합계 650,928,710원. 선급금 105,700,000원 공제. 위자료는 사고 경위 · 연령 · 장해 정도 · 형사합의금 등을 참작해 7,000만 원.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1,440,122,318원과 2013. 3. 16.부터 연 5%(선고 뒤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는 "착용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조적으로 안전띠가 없는 좌석에 지시로 탄 경우는 다르게 봤다.
  • 학생 · 군인 피해자의 일실수입 기산점은 전역 · 졸업 시점이 쟁점이 된다. 통계소득(대졸)을 쓰지 않으면 기산점도 전역일로 당겨진다.
  •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호프만 수치 상한(연 20, 월 240)을 적용해 과잉배상을 막는다. 여명 68%는 그 상한에 걸릴 만큼 긴 기간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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