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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그라인더에 말려든 오른손 — 공단 10급을 법원이 엄지까지 못 쓰는 8급으로 보고 취소, 신경장해로 더 올려 달라는 주장은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91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0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8급으로 봄(신경장해 조정에 따른 7급 주장은 배척)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이 손가락을 못 쓰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면, 신경장해를 따로 쳐서 조정하지 않고 높은 등급 하나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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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그라인더로 철거 작업을 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엄지 골절과 정중 · 척골신경 손상 등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둘째 · 셋째 손가락만 못 쓴다며 10급 10호를 줬다. 근로자는 엄지 · 둘째 · 셋째를 못 써 8급이고, 신경장해(9급)와 조정해 7급이 돼야 한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 근로자가 2013년 9월 그라인더 철거 작업 중 오른손이 공구에 말려 들어가 엄지 첫마디뼈 개방성 골절, 정중 · 척골신경 손상, 손가락 동맥 손상, 엄지 근육 손상, 셋째 손가락 굽힘 힘줄 손상 등을 입고 2014년 5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4년 5월 둘째 · 셋째 손가락은 제한이 기준을 넘지만 엄지 · 넷째 · 새끼는 못 미친다며 10급 10호로 정했다.
  • 3주치의는 엄지 · 넷째 · 새끼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쟀고,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기준 미달로 판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둘째 · 셋째 손가락을 못 쓴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고, 법원 감정의 능동 측정에서 엄지 손허리손가락관절 40도(정상 60도) · 지관절 40도(정상 80도)로 엄지도 기준을 넘었다. 넷째 · 새끼는 거의 정상이었다.
  • 2그래서 엄지 · 둘째 · 셋째를 못 쓰는 8급으로 보고 10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 3감정의는 정중신경 손상에 따른 통증 · 감각 이상으로 취업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정도(9급)라는 소견도 냈다.
  • 4그러나 감정의가 손가락 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 손상과 골절 · 근육 손상에 절반씩 있다고 본 만큼, 두 장해는 하나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가깝다며 높은 8급만 인정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0급 10호 결정 취소, 법원은 8급으로 봄(신경장해 조정에 따른 7급 주장은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7급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파생 · 중복 평가로 보느냐가 조정 여부를 가른다 — 손가락 장해와 CRPS를 별개로 본 판결과 비교해 볼 만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장해등급 조정)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조정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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