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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 공단은 반대쪽 무릎과 비교해 1.3mm라며 부지급, 법원은 반대쪽에 기존 장해가 있다며 10급으로 보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75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0급 제14호)

실무 포인트반대쪽 무릎에 이미 동요 장해가 있으면 양쪽 차이로 재는 방식은 쓸 수 없었다. 공단 세부기준대로 정상 추정치를 빼도 기준 미달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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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오른 무릎 인대를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왼 무릎과의 동요 차이가 1.3mm라 기준 미달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자, 왼 무릎은 예전 사고로 이미 흔들리는 무릎이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2년 겨울 산행 중 미끄러져 왼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왼 무릎에 전방 동요가 남아 있었다.
  • 22013년 10월 임도 개량 공사 현장에서 자갈에 미끄러지며 오른 무릎을 굴삭기 버킷에 부딪쳐 내측 측부인대 손상 ·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으로 요양했고, 2014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3근로자는 스트레스 촬영 약 16mm, KT-2000 검사 약 14.6mm 동요라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4공단 자문의는 같은 검사에서 오른쪽 14.6mm와 왼쪽 13.3mm의 차이인 1.3mm만 동요로 봤고, 공단은 2014년 3월 기준 미달이라며 부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와 법원 감정의가 모두 오른 무릎은 보조기가 때때로 · 수시로 필요한 상태로 제10급 제14호라고 봤다.
  • 2감정의는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던 왼 무릎의 수치를 빼는 방식은 부적절하고, 20lb 힘을 줬을 때의 오른 무릎 절대치 10.4mm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가벼운 내측 이완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도 함께 있었다.
  • 3공단은 내부 동요관절 세부기준이 법규명령이라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봤다. 그 기준대로 정상 추정치 7mm를 빼도 20lb에서는 제12급, 30lb에서는 제10급 수준이라 기준 미달이라는 공단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 4감정 때 시행한 다른 방식의 검사(GNRB) 값을 세부기준에 그대로 넣자는 공단 주장도, 세부기준이 정한 검사 방법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10급 제14호)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양쪽 무릎을 비교하는 방식은 반대쪽이 정상일 때만 의미가 있다 — 이 사건은 반대쪽에 기존 동요가 있어 절대치로 평가됐다.
  • 법원은 공단의 동요관절 세부기준을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 기준으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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