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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 감정상 전방동요까지 더하면 11mm였지만, 법원은 전방동요는 이 상병과 무관 · 불확실하다며 12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06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동요관절 등급은 다친 인대가 만드는 방향의 동요만 기준이 됐다. 합쳐서 수치가 커져도 다른 방향 동요의 원인과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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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넘어져 오른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근로자에게 공단이 후방 동요 5mm로 제12급을 결정하자, 동요 정도에 비춰 제10급 이상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8년 7월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넘어져 오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19년 3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9년 5월 무릎 동요로 격렬한 노동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12급 제10호, 일반 동통 제14급을 인정해 최종 제12급으로 정했다. 통합심사 위원 3명은 모두 반대쪽보다 5mm 후방 동요라고 봤다.
  • 3주치의는 약 5mm 후방 불안정으로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했고, 근로자는 제10급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칙은 동요관절을 고정장구가 늘 필요하면 제8급, 늘은 아니지만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0급, 격렬한 노동 때만 필요하면 제12급으로 나눈다. 공단 세부기준(3~5mm 제12급, 10mm 이하 제10급, 10mm 초과 · 인대 완전파열 제8급)은 재량준칙으로, 불합리하지 않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법원 감정의 2명은 후방 동요를 4.3mm · 4mm로 쟀고, 주치의 · 위원들도 4.3~5mm로 봐 제12급이었다. 주치의는 제10급 의견을 냈지만 공단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 3한 감정의는 전방 동요 약 7mm까지 더하면 11mm가 넘어 제8급 수준이라 했지만, 후방십자인대 파열만으로는 전방 동요가 생기지 않는다는 데 감정의들이 같은 의견이었다. 또 반대쪽 무릎 측정값이 크게 엇갈렸고, 다른 감정의는 오차 범위로 봤으며, 다른 의사들은 전방 동요를 관찰한 적이 없었다.
  • 4기존 장해라면 등급 산정에는 반영해야 해 살펴봤지만, 예전 무릎 시술 전력의 자료도 없고 다친 당시 보조기 없이 공사 일을 해 온 점에서 전방 동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제12급 제10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동요관절 세부기준은 법원이 판단에 참작하는 재량준칙으로 받아들여졌다.
  • 이미 있던 다른 방향의 동요는 기존 장해로 등급 산정에 넣을 수 있지만, 그 존재가 증명돼야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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