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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 공단 양쪽 각 12급, 법원은 오른쪽 10급 · 조정 9급으로 보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9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양쪽 각 제12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

실무 포인트동요가 10mm를 넘어도 공단 세부기준대로 인대 완전파열(수술 실패 등)이 의학적으로 확인돼야 제8급이 됐다. 다만 공단 결정보다는 높은 등급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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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훈련 중 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운동선수에게 공단이 양쪽 모두 제12급만 인정하자, 오른 무릎 후방동요가 10mm를 넘으니 제8급이라며 다퉜다.

사실관계

  • 1팀에 고용된 운동선수가 훈련 중 2014년 4월 왼 무릎 전방십자인대, 2017년 8월 오른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각각 요양했다.
  • 22019년 7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통합심사회의가 양쪽 모두 정상 추정치보다 5mm 동요라고 본 소견에 따라 양 다리 각 제12급 제10호로 정하고 일시금을 지급했다.
  • 3주치의들은 왼쪽 10~11mm, 오른쪽 10~13mm 동요를 측정했고, 근로자는 오른 무릎이 제8급 제7호라 조정 제7급 이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의 동요관절 세부기준(3~5mm 제12급, 10mm 이하 제10급, 10mm 초과이면서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돼야 제8급)은 내부 기준이지만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에서 오른 무릎은 반대쪽보다 14mm, 왼 무릎은 3.1mm 동요가 나왔다. 감정의는 처음엔 오른쪽을 제8급으로 봤다가, 첫 MRI상 부분파열이고 수술 실패 소견이 없다며 제10급으로 고쳤다.
  • 3동요 수치는 측정자 · 자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왼 무릎은 3.1mm부터 11mm까지 나왔다) 10mm 초과를 곧바로 완전파열로 볼 수 없고, 다친 뒤 보조기를 3주가량만 찼던 기록 등에 비춰 늘 고정장구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 4오른쪽 제10급 제14호와 왼쪽 제12급 제10호는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1개 등급을 올려 조정 제9급이 된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양쪽 각 제12급 결정 취소(법원 판단은 조정 제9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제8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공단 결정보다 높은 등급이 맞다는 이유로 처분 전체가 취소됐다.
  • 법원은 동요관절 제8급에 인대 완전파열(재건술 뒤 재파열 같은 수술 실패)이 의학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공단 기준을 받아들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 근로복지공단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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