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중 야간 바다 물놀이 익사(2명) — 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인정, 책임 30%로 제한해 유족에게 100,320,448원 등(1심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2015. 12. 23
한 줄 결론1심 중 아래 금액을 넘는 여행사 패소 부분 취소 — 여행사는 회원의 어머니에게 100,320,448원, 조합장의 처에게 32,718,514원, 자녀들에게 각 21,645,676원과 2012. 3. 30.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유족 부대항소와 여행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629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여행 중 자유시간 사고라도 여행사의 안전 교육 · 위험 고지가 부족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성인의 자기 위험 인수 정도에 따라 책임이 크게 제한됐다. 자영 축산업 소득은 세무 자료로 본인 기여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용노임으로 계산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7억 8,431만원 · 인정 1억 3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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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행사의 해외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여행자 두 명이 호텔 근처 해변에서 밤에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망인들 과실로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지, 축산업 · 부동산임대 수입을 일실수입에 넣을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축산농업인 친목단체 회원 18명과 축산 관련 협동조합 조합장이 2012. 3. 중순 여행사와 3박 5일 해외(해변 휴양지) 여행계약을 맺고, 2012. 3. 27. 여행사 소속 가이드와 출국해 현지 가이드와 함께 휴양지에 도착했다.
- 22012. 3. 29. 20:00 무렵 저녁 식사 뒤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다. 현지 가이드는 호텔에서 쉬고 있었고, 회원 한 명(32세)과 조합장(51세)이 호텔 근처 해변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를 했다. 국내 가이드가 바닷가에 나가 조합장에게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계속 놀다 21:00 무렵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 3유족(회원의 어머니, 조합장의 처와 자녀 셋)은 일실수입 · 장례비 · 위자료로 784,306,388원, 178,855,486원, 각 117,570,324원을 청구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2296)이 일부 인용하자 여행사가 항소하고 유족이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여행업자는 여행 목적지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에 관한 전문가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정하고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믿으므로,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안전을 위해 미리 조사 · 검토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 2가이드들이 현지 바다 위험성을 충분히 교육했다고 볼 수 없고, 현지 가이드는 야간 입수라는 위험 행동을 알아채 막지 못했으며, 국내 가이드는 물놀이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바다 밖으로 인도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으므로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책임 제한: 자유시간이라 개별 행동 통제가 어려웠던 점, 망인들이 지형 · 해류 정보는 없었지만 성인으로서 야간 바다가 낮보다 위험함을 알았던 점, 가이드가 막연하게나마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점, 그런데도 일행과 떨어져 안전요원 · 안전장치 없이 물놀이를 한 점을 종합해 여행사 책임을 30%로 정했다.
- 4일실수입: 회원은 농촌일용노임, 조합장은 임기 만료일(2015. 3. 20.)까지 조합장 급여, 그 뒤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생계비 1/3을 빼고 계산했다. 축산 수입(월 7,864,528원 · 월 6,333,333원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상용근로자 대상 임금조사의 축산 숙련자 급여(월 2,789,500원)도 소규모 개인 축산업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586 판결 취지). 부동산임대 수입은 본인의 노무 기여가 아니어서 일실수입이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장례비는 각 5,000,000원.
결론
1심 중 아래 금액을 넘는 여행사 패소 부분 취소 — 여행사는 회원의 어머니에게 100,320,448원, 조합장의 처에게 32,718,514원, 자녀들에게 각 21,645,676원과 2012. 3. 30.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유족 부대항소와 여행사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는 일정 중 자유시간에도 미칠 수 있다 — 쟁점은 위험 고지 · 교육의 충분성이었다.
- 피해자가 성인으로서 위험을 알면서 스스로 행동한 정도가 커서 여행사 책임은 30%에 그쳤다.
- 자영업 소득은 세무 · 회계 자료로 본인 노무 기여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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