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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가게 일 하다 낸 사고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3층 집에 살며 1층 마트 운영, 외벽 화물승강기 사고는 "주택 관리" 아니고 직무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2014. 12. 24

한 줄 결론1심 취소 — 이 사고에 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음을 확인했다(상고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같은 건물에 집이 있어도 가게 업무에 쓰는 시설에서 업무 중 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직무"는 주된 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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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건물 3층에 살며 1층에서 마트를 하던 피보험자가 외벽 화물승강기로 창고 물건을 내리다 행인을 숨지게 했다. 상해보험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이 보상하는 "주거용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인지,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 면책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1992년부터 남의 건물 3층 주택에 세 들어 살았고, 1998년부터 같은 건물 1층 점포의 마트를 인수해 운영했다. 3층 옥상의 간이창고에는 마트 물건 · 쓰레기를 뒀고, 외벽에는 창고와 1층 마트를 잇는 소형 화물승강기가 있었다.
  • 22007. 4. 12.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금액 1억 원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담보 특약을 넣었다.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2013. 4. 28. 15:50경 피보험자와 마트 직원이 3층 창고를 정리한 뒤 직원이 조작하는 승강기로 물건 · 쓰레기를 내리다, 두 번째 운행 중 승강기가 1층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76세 남성의 머리를 쳤고 그는 2013. 9. 24. 숨졌다.
  • 4피보험자와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유죄가 확정됐다. 보험사가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1심은 보험사가 졌다.

법원의 판단

  • 1"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피보험자가 다른 세대와 독립해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와 그 부지이고, 면책되는 "직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 하는 사무나 사업으로 주된 직업에 한정하지 않는다(2010다73482, 73499).
  • 2주택은 3층의 주택 부분과 부지에 한하고, 승강기는 피보험자가 점포를 빌리기 전부터 창고와 점포 사이 화물 운송용으로 설치 · 운영되던 시설이다. 경찰 진술상 창고는 점포 물건 보관용이었고, 피보험자는 직원에게 마트 업무로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며 안전교육도 시켰다. 그래서 주택 관리 사고가 아니라 점포 운영 관련 작업 중 사고로 봤고, 생활쓰레기를 치우다 났다는 피보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마트 운영과 업무용 화물승강기 운행에 관련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라 면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이 사고에 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없음을 확인했다(상고 제기됨).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집 · 일상생활 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라, 이 판결은 시설의 실제 용도와 사고 당시 하던 일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같은 건물에 살면서 생업을 하는 경우 "집안일"인지 "가게 일"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 제기됨). 당시 약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다73482, 73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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