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에 탔다 다친 아들의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운전자 과실은 동승자 과실로 안 보지만, 사고일부터 6년 뒤 청구해 3년 시효 완성, 1심 취소하고 1억 2,000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2015. 12. 03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부분 취소, 원고 청구(항소심 확장 부분 포함) 기각 — 직접청구권 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1687)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같은 차 보험이라도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청구)와 대인배상Ⅰ 직접청구(손해배상)는 시효가 따로 간다.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합의를 기다리다 자기 차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 시효를 넘긴 사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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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버지가 운전한 차에 타고 있다 다른 차에 들이받혀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은 아들이, 아버지 차의 보험사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 직접청구를 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의 합의(원고측 과실 40%)로 손해를 다 받은 것인가, 직접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이 시효이익 포기인가.
사실관계
- 12006. 3. 25. 19:05경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진입로에 들어가지 못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는데, 다른 차가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아 뒷좌석의 원고(미성년 아들)가 밖으로 튕겨 나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다.
- 2아버지 차 보험사(피고)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는 지급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2. 3. 28.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원고측 과실 40%로 정한 합의금 325,000,000원을 받았고, 피고에게는 2012. 3. 21.경 책임보험금을 청구했다.
- 3피고는 2012. 3. 30. 보험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금감원 권고로 2012. 5. 7.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1,500,000원을 지급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2가단14088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120,000,000원으로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동승자가 동승 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때 운전자의 과실은 운행자 채무의 성립 요건일 뿐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그래서 원고측 과실 40% 합의로 손해를 다 받았다는 항변은 배척했다.
- 2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사고 경위가 명백해 사고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금감원이 2011. 11. 29.경 시효와 관계없이 자기신체사고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냈고 피고는 그 권고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했거나 책임보험금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직원이 "합의 뒤 정산하면 된다"고 했다는 신의칙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부분 취소, 원고 청구(항소심 확장 부분 포함) 기각 — 직접청구권 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가족이 운전한 차의 보험에 대인배상Ⅰ을 청구하는 경우, 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으로 봤다.
-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