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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뇌성마비 인과관계 추정 · 책임 20% — 분만 직전 2시간 태아 관찰 기록 없는 대학병원, 원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2020. 04.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병원 책임 인정 · 책임 20% 제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록이 없는 분만 관찰 공백을 과실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했지만, 책임은 20%로 낮게 제한된 원심을 유지했다 — 인과관계 추정과 책임제한은 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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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도분만 중 분만 직전 약 2시간 동안 산모 · 태아 상태 기록이 없고, 아이는 주산기 가사로 뇌성마비가 됐다. 의료 과실과 뇌성마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가.

사실관계

  • 1산모는 유도분만을 위해 2012. 9. 12.경 대학병원에 입원해 분만유도제를 맞았고, 9. 15. 21:00경 3~5분 간격 자궁수축을 보이다 23:03경 아이(원고)를 낳았다.
  • 2아이는 출생 때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산소포화도 82%, 사지가 늘어진 상태였다. 뇌실내출혈 ·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등이 확인됐고, 지금은 뇌성마비로 머리 가누기만 가능하다.
  • 3병원은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산모 · 태아 상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낸 비수축검사 기록은 이 산모의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웠다. 원심은 경과관찰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본다. 피해자 쪽이 일반인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한다(93다52402 · 2016다266606).
  • 2분만 전 산모의 임신성혈소판감소증 외에는 모두 정상이었고, 그 병은 태아에게 해롭지 않다.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경과관찰 과실이 장애의 한 원인이 됐다고 추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3체질적 소인 · 질병 위험도 등 피해자 쪽 요인은 공평에 반하면 참작할 수 있고, 그 비율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98다12270).
  • 4태아심박동만으로 가사 진단이 어렵고, 뇌성마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 분만에서도 가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든 20%는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병원 책임 인정 · 책임 20% 제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분만 기록 공백이 과실 인정의 핵심이 됐다. 기록이 없으면 관찰을 안 한 것으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했다.
  • 책임 비율은 사실심이 사건마다 정한다 — 같은 분만 뇌성마비 사건이라도 서울고법 2008나47949는 책임을 40%로 봤다.
  • 같은 쟁점이라도 출생 직후 검사 소견 · 다른 원인 유무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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