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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해외 신혼여행 강도 피해 여행사 책임 — 가이드가 일정을 빼고 위험 안내 없이 숙소 밖 술집을 권해,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 1,055만 원 배상(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2016. 06.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여행자에게 10,553,3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현지 가이드도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이행보조자라고 봤고, 위험 고지 없이 일정 밖 외출을 권한 것을 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185만원 · 인정 1,0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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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신혼여행 중 현지 가이드가 예정된 저녁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다는 위험은 알리지 않은 채 숙소 밖 맥주집을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소개했다. 여행자가 돌아오다 강도에게 다쳤다. 여행사(그 배상책임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여행자(원고)는 2013. 10. 8. 여행사와 4박 6일 해외 신혼여행 기획여행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랐고, 여행사는 보험회사(피고)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을 맺고 있었다.
  • 22013. 11. 5. 일정상 저녁 식사 뒤 야시장 구경이 예정돼 있었지만, 현지 가이드는 이를 취소하고 19:00경 일행을 숙소로 데려가 숙소에서 식사하게 했다.
  • 3가이드는 숙소 밖 맥주집 위치를 알려 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했고, 숙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 4부부는 다른 부부와 맥주집에 갔다가 21:30경 돌아오던 중 칼을 든 강도를 만났고, 여행자는 가방을 지키려다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을 입었다. 여행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여행업자는 전문가로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선택 기회를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고, 국외여행인솔자는 그 이행보조자다. 여행약관의 책임 규정은 이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98다25061).
  • 2현지 가이드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숙소 주변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숙소 밖 맥주집을 소개해 강도 피해를 당하게 했다고 봤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의 무과실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3치료비 4,041,668원, 노동능력상실률 3%로 일실수익 10,697,284원(도시일용노임, 호프만식)을 인정했다.
  • 4가이드가 맥주집을 소개했지만 부부가 미리 알리지 않고 갔고 비교적 늦은 시간에 산책하며 돌아오다 강도를 만난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하고, 다툼 없는 자기부담금 29만 원을 공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여행자에게 10,553,3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여행사가 일정을 바꾸고 일정 밖 외출을 권했다면, 그 외출 중 위험도 여행사가 알려야 할 위험으로 봤다. 같은 해외여행 사고라도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한다(관련 판례).
  • 피해자가 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했다. 보험사가 주장한 자기부담금은 약정 증거가 있어야 공제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 · 제8조 · 제14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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